본문내용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으로써 이들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 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장기요양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 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관리운영기관(법 제48조 및 제49조)
(1)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을 관리·운영하고 평가할 기관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 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
9).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52조 및 제53조)
(1)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회를 둠.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도록 함.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1)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3)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수급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영의 종류 등에 따라 산정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7)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 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장기요양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 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관리운영기관(법 제48조 및 제49조)
(1)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을 관리·운영하고 평가할 기관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 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
9).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52조 및 제53조)
(1)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회를 둠.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도록 함.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1)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3)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수급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영의 종류 등에 따라 산정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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