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현행 법규
III. 정책
IV. 의회지식을 이용한 거래금지법
V. 결론
II. 현행 법규
III. 정책
IV. 의회지식을 이용한 거래금지법
V. 결론
본문내용
해 조치를 취할 마음이 없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어떤 정부기관도 자신들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관을 물어뜯길 원하지 않는다. SEC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법이 의원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 있다면, SEC의 권한을 의회의 내부자거래까지 규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SEC로 하여금 보다 공격적인 제재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의회지식을 이용한 거래금지법
의원 Brian과 Slaughter은 109(2006년), 110(2007년) 및 111(2009년) 회기에 STOCK 법을 제안하였다. Brian이 배포한 동 법에 대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이나 의회 직원은 자신의 지위에 의해 지득한 미공개정보에 근거하여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할 수 없다.
행정부 공무원도 자신의 지위에 의해 지득한 미공개정보에 근거하여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할 수 없다.
의회 혹은 행정기관 내부로부터 얻은 미공개정보에 근거하여 의회 밖에서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할 수 없다.
의원 및 직원은 계류 중이거나 입법행위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의원이나 의회 직원으로부터 지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자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못한다.
의원 및 직원은 1천불 이상의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한 경우 90일 이내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원이나 직원이 자신의 주식을 신탁이나 수익증권에 예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런 보고의무가 없다.
A. 거래와 정보제공의 금지
STOCK 법은 스스로 집행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문제를 SEC에 넘겨 버리고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규정제정을 하도록 한다. 또한 동 법은 SEC로 하여금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제정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CFTC에게 선물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동법 §2(a)에 의해 SEC 규정이 제정되면,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은 자신들의 지위로 인해 지득한 중요한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거래가 금지된다. 이것은 또한 의원 혹은 보좌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가 그 정보를 의원 혹은 보좌관으로부터 지득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이용한 거래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의원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한 근본적인 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에 의해 금지가 되는 범위에 핵심적인 제한이 있다. 즉, 정보는 반드시 “계류 중인 또는 입법행위가 예정”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하며, 이런 입법행위는 반드시 거래된 증권의 발행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한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통해 다른 회사의 증권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아래의 가설은 동 법의 법문으로부터 비롯되는 갭을 보여준다.
Acme 법인의 영업비용을 매우 상승시키는 법률이 의회에서 기각된 후 동사의 CEO는 의회 핵심의원에게 Acme 주식과 관련 아주 좋은 정보를 주었다. 이 경우 입법행위는 있었지만 과거이고 따라서 계류 중이거나 예상되는 법률도 아니다.
의원이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곧 대규모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 관련 계류 중이거나 예상되는 입법행위도 없지만 이는 의원에게 거래에 관련 매우 가치 있는 중요정보이다.
Acme사의 CEO는 사냥 광이다. 의회는 사냥금지법에 대한 입법을 고려중이다. CEO는 의원에게 이 법률을 반대해 달라면서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뇌물로 주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의원의 내부자거래이지만 아직은 계류 중이거나 그 발행인과 관련된 잠재적인 입법행위가 아니다. 다시 말해, 해당 입법행위는 그 발행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밀인 위원회 조사에서 의원은 Acme사가 중요한 새로운 개발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원은 Acme사의 경쟁사인 Ajax사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추론하고선 Ajax 주식을 공매도하였다. 기술적으로, 이 의원은 “그 발행인”의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
동 법의 현재 법문과 관련 추가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첫째, 동 법은 오직 “발행인의 증권”에만 적용된다. 즉, 제3자 파생상품(third-party derivatives)의 거래는 금지되지 않는다. 둘째, 이 법은 정보수령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원이나 보좌관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Rule 14e-3은 공개매수 정보와 관련 이를 수령한 자의 거래금지와 관련 정보 수령인이 그 정보가 특정 정보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정보 수령인이 금지된 원천으로부터 그 정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가 금지된다. STOCK 법은 의원이나 보좌관으로부터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해야 한다.
B. 보고조항
STOCK 법은 의원은 하원의 서기(Clark) 또는 상원의 총무(Secretary)에게 1,000불 이상의 여하한 주식이나 채권, 상품선물 혹은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의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증권의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의원은 거래 체결 이후 9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거래법 §16조에 의한 법인의 내부자가 2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 더 속히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법인 내부자에 의한 내부자거래는 40년 넘게 금지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내부자거래가 전통적인 회사 내부자의 거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왔음을 알고 있다. 의원들의 내부자거래는 입법의 유인을 경도되게 하고 심각한 부패로 이끌 수 있다. 그럼에도 의회와 SEC 모두 이런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아왔다. STOCK 법은 의원들의 내부자거래를 기소하는 교리적인 장애물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통과된다면, 이 법은 SEC에게 해당 문제가 빛을 보게 해 줄 것이다. 비록 현재의 법안이 손 볼 곳이 많지만, 그래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IV. 의회지식을 이용한 거래금지법
의원 Brian과 Slaughter은 109(2006년), 110(2007년) 및 111(2009년) 회기에 STOCK 법을 제안하였다. Brian이 배포한 동 법에 대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이나 의회 직원은 자신의 지위에 의해 지득한 미공개정보에 근거하여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할 수 없다.
행정부 공무원도 자신의 지위에 의해 지득한 미공개정보에 근거하여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할 수 없다.
의회 혹은 행정기관 내부로부터 얻은 미공개정보에 근거하여 의회 밖에서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할 수 없다.
의원 및 직원은 계류 중이거나 입법행위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의원이나 의회 직원으로부터 지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자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못한다.
의원 및 직원은 1천불 이상의 주식, 채권, 상품선물을 매매한 경우 90일 이내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원이나 직원이 자신의 주식을 신탁이나 수익증권에 예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런 보고의무가 없다.
A. 거래와 정보제공의 금지
STOCK 법은 스스로 집행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문제를 SEC에 넘겨 버리고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규정제정을 하도록 한다. 또한 동 법은 SEC로 하여금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제정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CFTC에게 선물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동법 §2(a)에 의해 SEC 규정이 제정되면,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은 자신들의 지위로 인해 지득한 중요한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거래가 금지된다. 이것은 또한 의원 혹은 보좌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가 그 정보를 의원 혹은 보좌관으로부터 지득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이용한 거래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의원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기소와 관련한 근본적인 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에 의해 금지가 되는 범위에 핵심적인 제한이 있다. 즉, 정보는 반드시 “계류 중인 또는 입법행위가 예정”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하며, 이런 입법행위는 반드시 거래된 증권의 발행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한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통해 다른 회사의 증권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아래의 가설은 동 법의 법문으로부터 비롯되는 갭을 보여준다.
Acme 법인의 영업비용을 매우 상승시키는 법률이 의회에서 기각된 후 동사의 CEO는 의회 핵심의원에게 Acme 주식과 관련 아주 좋은 정보를 주었다. 이 경우 입법행위는 있었지만 과거이고 따라서 계류 중이거나 예상되는 법률도 아니다.
의원이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곧 대규모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 관련 계류 중이거나 예상되는 입법행위도 없지만 이는 의원에게 거래에 관련 매우 가치 있는 중요정보이다.
Acme사의 CEO는 사냥 광이다. 의회는 사냥금지법에 대한 입법을 고려중이다. CEO는 의원에게 이 법률을 반대해 달라면서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뇌물로 주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의원의 내부자거래이지만 아직은 계류 중이거나 그 발행인과 관련된 잠재적인 입법행위가 아니다. 다시 말해, 해당 입법행위는 그 발행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밀인 위원회 조사에서 의원은 Acme사가 중요한 새로운 개발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원은 Acme사의 경쟁사인 Ajax사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추론하고선 Ajax 주식을 공매도하였다. 기술적으로, 이 의원은 “그 발행인”의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
동 법의 현재 법문과 관련 추가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첫째, 동 법은 오직 “발행인의 증권”에만 적용된다. 즉, 제3자 파생상품(third-party derivatives)의 거래는 금지되지 않는다. 둘째, 이 법은 정보수령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원이나 보좌관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Rule 14e-3은 공개매수 정보와 관련 이를 수령한 자의 거래금지와 관련 정보 수령인이 그 정보가 특정 정보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정보 수령인이 금지된 원천으로부터 그 정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가 금지된다. STOCK 법은 의원이나 보좌관으로부터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해야 한다.
B. 보고조항
STOCK 법은 의원은 하원의 서기(Clark) 또는 상원의 총무(Secretary)에게 1,000불 이상의 여하한 주식이나 채권, 상품선물 혹은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의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증권의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의원은 거래 체결 이후 9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거래법 §16조에 의한 법인의 내부자가 2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 더 속히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법인 내부자에 의한 내부자거래는 40년 넘게 금지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내부자거래가 전통적인 회사 내부자의 거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왔음을 알고 있다. 의원들의 내부자거래는 입법의 유인을 경도되게 하고 심각한 부패로 이끌 수 있다. 그럼에도 의회와 SEC 모두 이런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아왔다. STOCK 법은 의원들의 내부자거래를 기소하는 교리적인 장애물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통과된다면, 이 법은 SEC에게 해당 문제가 빛을 보게 해 줄 것이다. 비록 현재의 법안이 손 볼 곳이 많지만, 그래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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