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조직이다. 다라서 협의회의 활동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 기업인이나 금융인, 공무원이나 의원, 교육자, 언론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구성도 골고루 차여해야 하고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송정부(2002)는 기초자치 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으로 ①주민조직(지구사회복지협의회, 주민자치조직 혹은 주민회원, 당사자조직, 자원봉사단체) ②공사의 사회복지사업관계자 및 관련분야의 관계자(복지위원, 아동위원, 혹은 그 조직,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 갱생보호사업 시실과 단체, 사회복지 행정기관, 보건과 의료, 교육, 노동 기타 관련분야의 기관과 단체) ③주민 생활 관련 시민단체(소비자 보호, 생협, 환경 단체 등) ④기타 지역복지 추진에 필요한 단체들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재정부문
재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중앙정부의 지속한 지원 및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회원회비, 주민회비, 공동모금배분금, 후원회비, 기부금, 기금이자, 사업위탁비 등 과 같은 부분에서 재원확보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박일남(2002)은 ①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향과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별도의 복지세가 전달되어야 한다. ②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간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송정부(2002)는 대량의 회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며 지방정부 및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지원을 유도, 지역공동 모금회와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확보, 신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자주 재원의 확보, 정부보조금 확보의 공론화를 목적으로 재정계획을 확보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Ⅵ.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사회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롭게 탄생될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은 이제까지 이익자 집합적 조직체인 시설연합회 차원에서 벗어나 범시민참여 단체로서의 역할수행과 지역적 특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조치로는 사회복지 사업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현존 시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같은 관 주도의 시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움직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존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 기관과 단체 조직들을 조직화 하여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힘들을 한곳에 모아 결속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조정 관리해야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파트너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내지 정착 될 때까지 국도시비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충당해주어야 한다.
일곱째, 지역주민, 단체, 기관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한다.
여덟째,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조사연구사업 강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의 구성과 사무국의 직원의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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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부(2002)는 기초자치 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으로 ①주민조직(지구사회복지협의회, 주민자치조직 혹은 주민회원, 당사자조직, 자원봉사단체) ②공사의 사회복지사업관계자 및 관련분야의 관계자(복지위원, 아동위원, 혹은 그 조직,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 갱생보호사업 시실과 단체, 사회복지 행정기관, 보건과 의료, 교육, 노동 기타 관련분야의 기관과 단체) ③주민 생활 관련 시민단체(소비자 보호, 생협, 환경 단체 등) ④기타 지역복지 추진에 필요한 단체들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재정부문
재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중앙정부의 지속한 지원 및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회원회비, 주민회비, 공동모금배분금, 후원회비, 기부금, 기금이자, 사업위탁비 등 과 같은 부분에서 재원확보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박일남(2002)은 ①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향과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별도의 복지세가 전달되어야 한다. ②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간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송정부(2002)는 대량의 회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며 지방정부 및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지원을 유도, 지역공동 모금회와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확보, 신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자주 재원의 확보, 정부보조금 확보의 공론화를 목적으로 재정계획을 확보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Ⅵ.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사회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롭게 탄생될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은 이제까지 이익자 집합적 조직체인 시설연합회 차원에서 벗어나 범시민참여 단체로서의 역할수행과 지역적 특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조치로는 사회복지 사업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현존 시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같은 관 주도의 시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움직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존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 기관과 단체 조직들을 조직화 하여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힘들을 한곳에 모아 결속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조정 관리해야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파트너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내지 정착 될 때까지 국도시비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충당해주어야 한다.
일곱째, 지역주민, 단체, 기관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한다.
여덟째,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조사연구사업 강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의 구성과 사무국의 직원의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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