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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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 개관
2. 사회보장 체계
3. 사회보장 운영 체계
4. Income Support Service
5. 뉴질랜드의 새로운 복지정책 : Welfare-to-Work

본문내용

낮추는 것도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활동에 대해 고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요인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지만, 수급자들이 급여를 받는 대신에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수준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가 고려된 것임.
(다) 근로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뉴질랜드의 복지개혁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접근방식은 수급자들이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부터 근로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임.
- 이것은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한다는 의무와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유인효과를 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더라도 그들이 고용을 위해서 준비하고 적절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음.
1)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프로그램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 하나는 ‘Customised Service’임.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수급자들이 그들의 고용과 관련된 계약이나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별적인 사례 관리자와 연결되는데, 이들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고용이나 궁극적인 자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고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1980년대 후반의 편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편부모에 대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호주의 JE(Jobs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편부모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Compass’가 있음. 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고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요인에 대한 확인과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음.
- 그 중 수급자들의 기술이나 능력의 부족은 근로활동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
-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급자들에게 기술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것에는 실업자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1987년부터 시행되었던 ‘ACCESS’와 1993년에 이를 대체해서 시행되고 있는 ‘Training Opportunities Programme(TOP)’가 있음.
3) 고용연계(Job Matching) 및 구직활동 지원(Job Search Services)
수급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는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뉴질랜드 고용서비스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적절한 일자리에 연결시켜 주는 것(Job search service & Job Matching)임.
- 즉, 구직자에게는 ‘Job Bank’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Talent Bank’를 통해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기관에 대해 구직자들을 연결시켜주거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나 근로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연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근로 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
많은 구직자들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오랜 기간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이들이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활동에 대한 적응을 위해 사전에 근로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1998년 10월 도입된 ‘Community Wage Work’ 프로그램도 일종의 근로경험을 미리 제공하는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5) 임금 보조 프로그램
실업자들을 사용하기에 직접 연결시키거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직자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Job Plus Scheme’가 시행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에 있어서 불리한 사람들 특히, 26주 이상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들에 대한 임금을 보조하는 ‘Job Plus Asset’과 특정한 일자리에 고용하기 위한 교육기간 중의 임금에 대해서 보조하는 ‘Job Plus Train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제도적 환경의 개혁
‘Welfare-to-Work’을 지향하는 복지개혁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세가지 접근방식의 정책적 변화들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뉴질랜드에서 고용정책은 노동부(NZES; New Zealand Employment Service)에서,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복지부(IS; Income Support)에서 담당해왔음.
그러나 Welfare-to-Work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업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해 뉴질랜드 정부는 1998년 10월부터 NZSE와 IS를 ‘WINS(Work and Income New Zealand)’란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급여와 이를 위해 필요한 근로요건의 적용, 교육 및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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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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