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저축동기가 약화된다.)
- 일반적인 공공부조와는 달리 범주적 공공부조의 경우 가족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의 AFDC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 현물급여가 주를 이루는 공공부조의 경우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켜 사회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으로 급여를 할 경우 수급조건을 갖추기 위해 소득을 과소보고할 동기가 생겨 지하경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부조는 운영하는 데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출처] 사회복지정책 급여 자격조건|작성자 레오
5. 결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실시, 그리고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등과 같이 기존의 시스템을 근저에서 바꾸는 제도적 확대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변혁의지가 안정적으로 제도로 정착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선정(善政) 중의 선정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과학성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였다고 해도,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또한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한 걸음은 바로 실제 제도의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구조를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사회연대주의가 싹트게 되고, 이러한 사회연대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및 이슈화, 의제화,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 실행화 단계에서도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모색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일반적인 공공부조와는 달리 범주적 공공부조의 경우 가족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의 AFDC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 현물급여가 주를 이루는 공공부조의 경우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켜 사회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으로 급여를 할 경우 수급조건을 갖추기 위해 소득을 과소보고할 동기가 생겨 지하경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부조는 운영하는 데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출처] 사회복지정책 급여 자격조건|작성자 레오
5. 결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실시, 그리고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등과 같이 기존의 시스템을 근저에서 바꾸는 제도적 확대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변혁의지가 안정적으로 제도로 정착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선정(善政) 중의 선정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과학성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였다고 해도,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또한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한 걸음은 바로 실제 제도의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구조를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사회연대주의가 싹트게 되고, 이러한 사회연대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및 이슈화, 의제화,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 실행화 단계에서도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모색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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