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생명권
1)의의
2)헌법적근거
3)효력
4)한계와 제한
2.안락사와 관련 주요쟁점
3.안락사의 정의
1)안락사란?
2)안락사의 종류
-협의의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존엄사
4.안락사 관련사례
1)국내
2)외국
5.안락사에 대한 찬성 반대
1)찬성의견
2)반대의견
3)안락사 허용 논쟁
6.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
Ⅲ.결론
(1)결론
(2)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Ⅱ.본론
1.생명권
1)의의
2)헌법적근거
3)효력
4)한계와 제한
2.안락사와 관련 주요쟁점
3.안락사의 정의
1)안락사란?
2)안락사의 종류
-협의의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존엄사
4.안락사 관련사례
1)국내
2)외국
5.안락사에 대한 찬성 반대
1)찬성의견
2)반대의견
3)안락사 허용 논쟁
6.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
Ⅲ.결론
(1)결론
(2)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4)프랑스
프랑스는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2000년 9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하고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 고 발표했다.
5)독일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 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6)스위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고 역으로 해석해 18세 이상 말기환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7)일본
말기환자를 죽게 하는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연 장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성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료 계에서 논의를 모아 가는 중이다.
8)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아래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왔기에 안락사에 관 하여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2000년11월28일 네덜란드의 하원은 안락 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가 되었다.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 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관되게 요구할 것,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동료의사와 상의를 거칠 것, 의학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택할 것 등의 요건을 충 족해야만 안락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1996년 이후 위 법안 이 통과되기까지 2천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안락사의 90% 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9)대한민국
우리 나라는 안락사에 관해 생명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환자를 위한 조 치이므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Ⅲ. 결론
(1)결론
안락사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 의견이 반대하는 쪽에 비해 그 수가 약간 앞선다. 거기다 특별한 종교적 가치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하고 존귀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도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신체적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보호를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안락사든 자살이든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무조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명이라는 대 전제가 그러하듯,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분명히 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2)안락사에대한 나의 생각
안락사에 대해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윤리적으로 보면 하나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락사를 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윤리적으로도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나는 비자발적 안락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의사의 판단이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식물인간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안락사를 시킨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발적 안락사는 돈에 의한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몸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자발적 안락사를 택할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살로 몰리게 될 가능 성이 있지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이 알때 그것보다 심한 고통은 없을것이다. 물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삶의 유효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고통속에 죽기보단 또는 죽음의 공포가 점점 다가 오길 기다리는 것보단 자신이 선택해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찬성하지 않고 또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 시키고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안락사를 나쁘게 보는 것인데 안락사는 나쁘게 보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결정할 문제 인 것이다. 지난주 월요일 수업에서 안락사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중 반대하는 의견을 낸 토론자가 안락사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토론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읔 하는 순간에 죽는겁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죽어가는 순간 그 토론자가 말한 "읔"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토론자가 말한 "읔"하는 순간 보다 병을 앓으면서 겪는 고통이 더 클 것 이므로 차라리 안락사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안락사는 금지시켜서는 안되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맞겨야 한다. 종교적으론 해서는 안될말이지만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며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참고문헌
네이버(www.naver.com)검색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김상득손명세,“안락사:정의,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0
4)프랑스
프랑스는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2000년 9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하고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 고 발표했다.
5)독일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 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6)스위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고 역으로 해석해 18세 이상 말기환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7)일본
말기환자를 죽게 하는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연 장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성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료 계에서 논의를 모아 가는 중이다.
8)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아래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왔기에 안락사에 관 하여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2000년11월28일 네덜란드의 하원은 안락 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가 되었다.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 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관되게 요구할 것,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동료의사와 상의를 거칠 것, 의학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택할 것 등의 요건을 충 족해야만 안락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1996년 이후 위 법안 이 통과되기까지 2천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안락사의 90% 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9)대한민국
우리 나라는 안락사에 관해 생명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환자를 위한 조 치이므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Ⅲ. 결론
(1)결론
안락사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 의견이 반대하는 쪽에 비해 그 수가 약간 앞선다. 거기다 특별한 종교적 가치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하고 존귀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도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신체적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보호를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안락사든 자살이든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무조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명이라는 대 전제가 그러하듯,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분명히 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2)안락사에대한 나의 생각
안락사에 대해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윤리적으로 보면 하나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락사를 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윤리적으로도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나는 비자발적 안락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의사의 판단이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식물인간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안락사를 시킨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발적 안락사는 돈에 의한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몸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자발적 안락사를 택할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살로 몰리게 될 가능 성이 있지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이 알때 그것보다 심한 고통은 없을것이다. 물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삶의 유효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고통속에 죽기보단 또는 죽음의 공포가 점점 다가 오길 기다리는 것보단 자신이 선택해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찬성하지 않고 또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 시키고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안락사를 나쁘게 보는 것인데 안락사는 나쁘게 보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결정할 문제 인 것이다. 지난주 월요일 수업에서 안락사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중 반대하는 의견을 낸 토론자가 안락사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토론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읔 하는 순간에 죽는겁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죽어가는 순간 그 토론자가 말한 "읔"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토론자가 말한 "읔"하는 순간 보다 병을 앓으면서 겪는 고통이 더 클 것 이므로 차라리 안락사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안락사는 금지시켜서는 안되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맞겨야 한다. 종교적으론 해서는 안될말이지만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며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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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김상득손명세,“안락사:정의,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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