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성범죄의 개념 및 범주
2. 성범죄의 심리학 연구
3. 성범죄 피해자 연구
4. 성범죄 가해자 연구
5. 성범죄의 해결 및 예방
1. 성범죄의 개념 및 범주
2. 성범죄의 심리학 연구
3. 성범죄 피해자 연구
4. 성범죄 가해자 연구
5. 성범죄의 해결 및 예방
본문내용
접근한다.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의 사용은 다른 방법들이 여성의 설득에 실패할 때 최후의 방안으로 등장한다.
또 남녀의 교제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함을 암시해주는 상황도 사회 문화적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간범으로 구속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에서 성교를 원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강간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Amir(1971)는 이를 희생자 촉진성 강간(victim-precipitated rape)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적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가해자의 잘못된 가정에서 발생한 강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실제로 피해자가 성교를 원한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언어나 태도 등을 성교 의사나 관심의 표현으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강간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강간의 설명만을 모두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여성주의 관점이 나오기 전에는 강간을 성적 동기와 연결시키는 설명이 주류이었으나 여성주의 관점 이후에도 강간이 성적 동기와 연결된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일부 연구자들은 강간이 대다수 남성들에게 관련될 수 있다는 여성주의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강간범의 교도소 내 정착, 치료프로그램, 강간의 예방이나 근절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5. 성범죄의 해결 및 예방
스스로 치료나 상담을 요청하는 성범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태성욕자들도 대부분 자기 스스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대부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또는 일부 변태성욕자는 가족이나 지인의 집요한 요청 때문에 치료전문가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범죄자나 변태성욕자에 대한 전통적인 행동수정기법은 생각처럼 효과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아동기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면서 형성된 특성이다 보니 단기간에 치료가 쉽지 않기도 한다. 이제 과거로부터 어떠한 처치기법이 성범죄자들에게 응용되었는가를 보자.
우선 남성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시도했던 거세수술(castration)은 고환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이나 성행동을 좌우한다는 믿음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었다. 그러나 거세수술을 받은 남성 성범죄자의 일부는 거세 후에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예 성욕을 통제한다는 중추신경계를 직접 손상시키는 처치가 등장하여 실제로 독일에서는 1960년대에 70명의 남성 성범죄자의 뇌수술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그 수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술을 하는 대신에 고전적 조건형성기법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주로 구토를 유발시키는 약물이나 전기충격)과 성적 흥분을 연합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혐오치료법(aversive therapy)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안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웠으며, 혐오자극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머리속으로 상상하게 하면서 시도하는 인지혐오치료법도 그 효과가 뛰어나지 못했다. 또 수술 대신에 호르몬을 투여시켜 남성 성범죄자의 성욕이나 성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기본 원리는 에스트로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여 테스토스테론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20세기 후반에도 서구지역에서는 사용되었으나 그 효과가 뛰어나지는 않았다.
서구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법제화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미국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착적인 성적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결여된 성범죄자 일부에게 의료적으로 치료하도록 하는 법안(sexual psychopath law)이 20세기 중반까지 유행했으며, 근자에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미건 법(Megan's Law)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다. 미건 법에 의하면, 성범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매년 등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려야 하며, 또 이사를 하면 그곳에 가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삼진법(three-strikes law, 1993년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기 시작하여 다른 주에서도 채택, 투옥시키는 의무기간을 연장시킴)이나 최소형량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법안(mandatory minimum sentence law) 등을 도입하여 성범죄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제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또 처벌을 제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성범죄가 사라지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너무 처벌을 심했을 때 그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강간범을 살인범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면 강간이 줄어들 것 같아도 강간범은 강간 후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곧 가해자를 너무 심하게 처벌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처벌에 대한 초점도 좋지만, 범죄의 예방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 예가 바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사고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의 사회 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력을 위한 사고나 태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을 양성 평등의 사고방식으로 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련이 높은 편이다. 즉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과정에서 남녀가 어려움을 인식하는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을 상대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의사소통을 꼽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을 상대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원하지 않은 (너무 성급한) 성적 접근을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바로 성폭력의 기저가 되는 것이다.
또 남녀의 교제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함을 암시해주는 상황도 사회 문화적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간범으로 구속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에서 성교를 원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강간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Amir(1971)는 이를 희생자 촉진성 강간(victim-precipitated rape)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적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가해자의 잘못된 가정에서 발생한 강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실제로 피해자가 성교를 원한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언어나 태도 등을 성교 의사나 관심의 표현으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강간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강간의 설명만을 모두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여성주의 관점이 나오기 전에는 강간을 성적 동기와 연결시키는 설명이 주류이었으나 여성주의 관점 이후에도 강간이 성적 동기와 연결된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일부 연구자들은 강간이 대다수 남성들에게 관련될 수 있다는 여성주의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강간범의 교도소 내 정착, 치료프로그램, 강간의 예방이나 근절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5. 성범죄의 해결 및 예방
스스로 치료나 상담을 요청하는 성범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태성욕자들도 대부분 자기 스스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대부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또는 일부 변태성욕자는 가족이나 지인의 집요한 요청 때문에 치료전문가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범죄자나 변태성욕자에 대한 전통적인 행동수정기법은 생각처럼 효과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아동기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면서 형성된 특성이다 보니 단기간에 치료가 쉽지 않기도 한다. 이제 과거로부터 어떠한 처치기법이 성범죄자들에게 응용되었는가를 보자.
우선 남성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시도했던 거세수술(castration)은 고환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이나 성행동을 좌우한다는 믿음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었다. 그러나 거세수술을 받은 남성 성범죄자의 일부는 거세 후에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예 성욕을 통제한다는 중추신경계를 직접 손상시키는 처치가 등장하여 실제로 독일에서는 1960년대에 70명의 남성 성범죄자의 뇌수술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그 수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술을 하는 대신에 고전적 조건형성기법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주로 구토를 유발시키는 약물이나 전기충격)과 성적 흥분을 연합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혐오치료법(aversive therapy)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안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웠으며, 혐오자극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머리속으로 상상하게 하면서 시도하는 인지혐오치료법도 그 효과가 뛰어나지 못했다. 또 수술 대신에 호르몬을 투여시켜 남성 성범죄자의 성욕이나 성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기본 원리는 에스트로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여 테스토스테론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20세기 후반에도 서구지역에서는 사용되었으나 그 효과가 뛰어나지는 않았다.
서구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법제화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미국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착적인 성적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결여된 성범죄자 일부에게 의료적으로 치료하도록 하는 법안(sexual psychopath law)이 20세기 중반까지 유행했으며, 근자에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미건 법(Megan's Law)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다. 미건 법에 의하면, 성범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매년 등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려야 하며, 또 이사를 하면 그곳에 가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삼진법(three-strikes law, 1993년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기 시작하여 다른 주에서도 채택, 투옥시키는 의무기간을 연장시킴)이나 최소형량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법안(mandatory minimum sentence law) 등을 도입하여 성범죄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제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또 처벌을 제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성범죄가 사라지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너무 처벌을 심했을 때 그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강간범을 살인범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면 강간이 줄어들 것 같아도 강간범은 강간 후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곧 가해자를 너무 심하게 처벌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처벌에 대한 초점도 좋지만, 범죄의 예방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 예가 바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사고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의 사회 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력을 위한 사고나 태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을 양성 평등의 사고방식으로 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련이 높은 편이다. 즉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과정에서 남녀가 어려움을 인식하는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을 상대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의사소통을 꼽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을 상대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원하지 않은 (너무 성급한) 성적 접근을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바로 성폭력의 기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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