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비자의 역할
2. 소비자의 행동
3. 오늘날 소비자문제의 특성
참고문헌
2. 소비자의 행동
3. 오늘날 소비자문제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방향은 첫째, 「소비자계약에서의 소비자권리실현차원에서 접근」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소비자계약이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권리를 중심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대칭적·수평적 규제로의 전환」으로 역무별 수직 규제체계에서 네트워크와 콘텐츠로 구성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변경하고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중복규제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 유지」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과 보편적 역무제공의무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소비자권리 실현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거래 분야에서는 계약체결 전/후에 정보제공의무와 계약서교부의무의 적용과 독자적인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여 거래의 적정화를 꾀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약관분야는 표준약관의 제정과 이용약관의 신고의무 규정을 두어 약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표시·광고분야는 광고에 대한 허용범위, 시간, 횟수, 방법 등은 물론 표시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의 분야별 중요정보사항에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업종을 신설하여 그의 중요 정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요금분야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이용요금을 정하여 신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도 제출하게 함으로써 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교육분야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관련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이나 요금제도 선택방법, 매체 사용방법 등이 적극적인 소비자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분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새로운 서비스 유형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품목을 추가하여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권장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이비즈플러스 마케팅 기획담당
소비자권리 실현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거래 분야에서는 계약체결 전/후에 정보제공의무와 계약서교부의무의 적용과 독자적인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여 거래의 적정화를 꾀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약관분야는 표준약관의 제정과 이용약관의 신고의무 규정을 두어 약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표시·광고분야는 광고에 대한 허용범위, 시간, 횟수, 방법 등은 물론 표시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의 분야별 중요정보사항에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업종을 신설하여 그의 중요 정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요금분야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이용요금을 정하여 신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도 제출하게 함으로써 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교육분야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관련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이나 요금제도 선택방법, 매체 사용방법 등이 적극적인 소비자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분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새로운 서비스 유형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품목을 추가하여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권장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이비즈플러스 마케팅 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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