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평가인증제도의 실시 목적, 연혁, 내용, 평가 등에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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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평가인증제도의 실시 목적, 연혁, 내용, 평가 등에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과 미국, 호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체제 비교
2. 평가인증제도의 주관기관 비교
3.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비교
4. 평가인증제도의 평가 대상 비교
5. 평가인증제도의 평가 절차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안되며, 현장관찰자가 평가인증 참여 시설과 사전에 아는 관계인 경우 평가인증이 무효화 될 수 있다. 사전에 아는 관계란 현장 관찰자와 시설장이 친인척인 경우,동문인 경우,현장관찰자가 관찰한 보육시설에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취업할 예정인 경우,현장관찰자가 관찰한 보육시설의 학부모일 경우 등이다.현장관찰이 끝나면2명의 현장관찰자는 각각의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용지에 직접 기록하고,관찰이 종료된 후 협의하여1개의 종합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장 관찰자는 각각의 현장관찰결과보고서와 종합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에 있는‘현장관찰결과보고서’에 현장관찰이 끝난 당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수작업으로 기록한 원본 3부(개인관찰자용 각 1부, 종합 1부)는 이후 밀봉하여 수거한 부모용 질문지와 함께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으로 우편 발송한다. 4단계는 인증결정 단계로서 비상근으로 40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평가인증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매회 5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하며 총점과 모든 영역이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에는 인증이 결정된다. 인증된 보육시설은 인증서 수령 후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인증을 받은 후 시설장이 변경될 경우(국ㆍ공립 보육시설 제외), 인증을 받은 후 보육시설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설장이 현장관찰자에게 로비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추후에 드러날 경우, 연차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관찰자와 시설장이 사전에 아는 관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증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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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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