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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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가족법의 변천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법의 이념
2. 가족법의 연혁
3.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3.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5. 가족법이 인간주의적으로 변화왔는가?
6.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흐름(독신가정, 한부모 가정, 대안가정의 증가)을 사회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은 호주제 폐지를 담고 있는 민법개정안의 가족 개념(남녀쪽 모두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연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한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된 이유(여성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출범 이유를 가족 해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밝힌바 있다)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의 출산관련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출산억제정책을 펴던 70년대-80년대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영구불임수술의 수를 할당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지금에와서는 저출산이 문제라며 ‘출산을 안한 또는 적은 가족과 여성을 비난하는’ 등,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출산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흔히 서구제국에서는 결혼을 계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부가 쉽게 헤어지고, 우리나라는 이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제국의 이혼법은 신약성경을 근거로 ‘이혼금지’의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별거주의, 유책주의를 거쳐 파탄주의로 변천되면서도 절차가 복잡한 재판상 이혼제도만을 고수하는 것도 그러한 역사적이며 법사상적인 배경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는 부부는 헤어질 수 있는 관계로 파악하여 왔다. 우리 민법의 협의이혼제도는 ‘부부는 자유롭게 헤어질 수 있다’는 ‘이혼자유’ 사상의 법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의 이혼법이 부부관계의 파탄이 확실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파탄주의를 취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와 자녀보호방안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비해, 우리의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경솔한 이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법관이 당사자의 이혼절차에서 이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 이혼부부의 80% 이상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우리 사회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은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을 담고 있어 다행이다. 이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정법원은 이 숙려기간에 부부로 하여금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이혼당사자는 숙려기간 중에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및 친권자 결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숙려기간은 이혼 여부를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보다는, 이혼에 따른 법적인 문제나 심리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협의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이해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정은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는 점이다. 즉 재산상 명의를 갖고 있지 않은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가 동의없이 일정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 없는 배우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 했고, 장래의 재산분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은 균등분할을 명문화하여 부부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5할로 함으로써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부모의 친권자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정법원이 이혼 자녀의 복지를 위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이 협의이혼절차를 보완하고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개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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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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