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종사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이념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Ⅲ. 사회복지시설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1. 사업장으로써 사회복지시설
2.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3.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
Ⅳ.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Ⅴ. 결론 : 정부와 민간시설의 재정부담 강화
Ⅱ. 종사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이념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Ⅲ. 사회복지시설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1. 사업장으로써 사회복지시설
2.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3.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
Ⅳ.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Ⅴ. 결론 : 정부와 민간시설의 재정부담 강화
본문내용
설에 대해 긍정적이다(이인재, 1998). 그러나 처우나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ibid:19~20), 이는 종교적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기업별 노조만을 유일한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했으나 1987년 이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 직종별 노조, 일반노조, 산별노조 등이 있다. 기업별 노조는 기업 단위로 노조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이다. 동일한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조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직종별 노조는 일정 지역의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노조를 구성한다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일반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기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들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연합단체에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산업별 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단위로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1년 9월 4일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강령에 따르면 산별노조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조직 형태별 노조의 장단점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고 시설의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기업별 노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의 정신요양시설인 S원의 경우 2001년 9월 사업장 노조를 구성하였으나 법인 대표이사의 회유와 종용으로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직종별 노조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처지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개 지역에서 단일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역시 이념적 정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들이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노조원으로 가입하면 일단 사회복지노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단체교섭권은 상급단체인 연합단체가 갖게 된다. 전북지역 정신요양시설인 G요양원의 경우 2002년 4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 민주노총 일반노조로 가입하여 시설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단체협상에 들어갔으며, 원장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원장을 선임케 하였으며 현재 이사진 전원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노조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며, 현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노동조합이 가능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노조는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강령과 규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동조합의 성격이 강하다.
Ⅴ. 결론 : 정부와 민간시설의 재정부담 강화
이렇게 사회복지 부문이 낙후된 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 무지, 무관심하며 기껏해야 동정적일 뿐 개혁의 에너지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복지자본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복지사에게 열악한 처우로 돌아오게 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말 그대로 공익적인 사회복지전문 주체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복지사들의 응집과 연대가 요청된다. 단순한 사회복지사 전문가 단체는 법적인 단결권이나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때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일반 사업장 노조와 달리 조합원 자신의 권익과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노동자이며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적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법인의 이사, 시설의 장, 사무국장 또는 총무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로서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또한 결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권익,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및 민주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시한 사회복지법의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의 제한,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은 급상승할 전망이다. 게다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건설되면 사회복지시설은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며, 재정부담의 증가는 민간시설이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이든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압박과 부담이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사회복지시설의 조건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0.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강령 및 규약, 2001. 9. 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1.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과 대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복지포럼, 1997. 6. 9.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1999.
이인재, “사회복지실무자의 사회복지현실인식과 전망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1998.
대판 78다591
대판 91누8098
서울지법 96가단90373
과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기업별 노조만을 유일한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했으나 1987년 이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 직종별 노조, 일반노조, 산별노조 등이 있다. 기업별 노조는 기업 단위로 노조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이다. 동일한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조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직종별 노조는 일정 지역의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노조를 구성한다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일반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기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들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연합단체에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산업별 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단위로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1년 9월 4일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강령에 따르면 산별노조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조직 형태별 노조의 장단점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고 시설의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기업별 노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의 정신요양시설인 S원의 경우 2001년 9월 사업장 노조를 구성하였으나 법인 대표이사의 회유와 종용으로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직종별 노조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처지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개 지역에서 단일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역시 이념적 정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들이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노조원으로 가입하면 일단 사회복지노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단체교섭권은 상급단체인 연합단체가 갖게 된다. 전북지역 정신요양시설인 G요양원의 경우 2002년 4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 민주노총 일반노조로 가입하여 시설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단체협상에 들어갔으며, 원장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원장을 선임케 하였으며 현재 이사진 전원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노조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며, 현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노동조합이 가능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노조는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강령과 규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동조합의 성격이 강하다.
Ⅴ. 결론 : 정부와 민간시설의 재정부담 강화
이렇게 사회복지 부문이 낙후된 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 무지, 무관심하며 기껏해야 동정적일 뿐 개혁의 에너지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복지자본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복지사에게 열악한 처우로 돌아오게 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말 그대로 공익적인 사회복지전문 주체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복지사들의 응집과 연대가 요청된다. 단순한 사회복지사 전문가 단체는 법적인 단결권이나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때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일반 사업장 노조와 달리 조합원 자신의 권익과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노동자이며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적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법인의 이사, 시설의 장, 사무국장 또는 총무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로서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또한 결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권익,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및 민주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시한 사회복지법의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의 제한,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은 급상승할 전망이다. 게다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건설되면 사회복지시설은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며, 재정부담의 증가는 민간시설이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이든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압박과 부담이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사회복지시설의 조건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0.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강령 및 규약, 2001. 9. 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1.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과 대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복지포럼, 1997. 6. 9.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1999.
이인재, “사회복지실무자의 사회복지현실인식과 전망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1998.
대판 78다591
대판 91누8098
서울지법 96가단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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