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인가시설이란?
2. 왜 미인가시설인가?
3.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4. 단기보호시설
2. 왜 미인가시설인가?
3.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4. 단기보호시설
본문내용
○ 입소기준 유예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복지대상자별(노인, 장애인 등) 또는 비용부담별(무료, 유료 등) 생활자가 혼재해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혼합 생활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설장이 원하는 시설행태로 신고를 접수할 예정 (단, 신고후에는 해당시설 입소가능한 생활자만 입소가능)
○ 단계적 전환대책 시행
▶ 1단계 : 시설설비요건
생활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설비요건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법적요건을 완비토록 하되 신축, 증개축 등 기능전환에 부족한 재원은 우리부에서 지원할 예정
※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50인 이상 대형시설은 현지 실사 후 지원여부 결정
▶ 2단계 : 시설장자격요건
2005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하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취득을 원하는 시설장은 전원 입소시켜 자격증을 발부할 예정
▶ 3단계 : 종사자요건
생활자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종사자요건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유무료의 구별도 불분명하고 또한 대부분이 개인시설이라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예산을 지원하기가 곤란함.
보건복지부는 생활자 보호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06년까지 일단 유예하되, 종사자기준 개정, 인력지원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7월에 구성될 시설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단기보호시설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
2)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3)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복지대상자별(노인, 장애인 등) 또는 비용부담별(무료, 유료 등) 생활자가 혼재해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혼합 생활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설장이 원하는 시설행태로 신고를 접수할 예정 (단, 신고후에는 해당시설 입소가능한 생활자만 입소가능)
○ 단계적 전환대책 시행
▶ 1단계 : 시설설비요건
생활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설비요건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법적요건을 완비토록 하되 신축, 증개축 등 기능전환에 부족한 재원은 우리부에서 지원할 예정
※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50인 이상 대형시설은 현지 실사 후 지원여부 결정
▶ 2단계 : 시설장자격요건
2005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하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취득을 원하는 시설장은 전원 입소시켜 자격증을 발부할 예정
▶ 3단계 : 종사자요건
생활자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종사자요건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유무료의 구별도 불분명하고 또한 대부분이 개인시설이라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예산을 지원하기가 곤란함.
보건복지부는 생활자 보호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06년까지 일단 유예하되, 종사자기준 개정, 인력지원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7월에 구성될 시설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단기보호시설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
2)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3)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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