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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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부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민법상 규정되어 있음.
⑥ 임금의 청구 :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 혼자서 가능, 그러나 이 임금을 처분하는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3)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① 동의와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전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
여기서 취소의 의미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래에 있어 동의나 허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회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이러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 모두에 대하여 가능.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철회를 한 경우 이것으로 선의의 상배방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함.
②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을 취소, 제한이 가능. 여기서의 취소도 철회의 의미.
영업의 제한의 의미는 모두가 아닌 허락한 여러 영업중 그 일부를 금하는 것임.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일부철회의 성격. 때문에 허락의 취소가 있기전 행해진 영업은 그대로 유효. 영업허락의 취소, 제한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민법총칙(저자 백태승, 출판사 집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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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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