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생활체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운영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체육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아젠다 2010”이 독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함축하는 개혁 프로그램 패키지인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체육 희망 21”의 실천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자치단체나 기업, 시민을 결집시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순환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법정법인화”를 통해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정착과 “생활체육의 선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체육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아젠다 2010”이 독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함축하는 개혁 프로그램 패키지인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체육 희망 21”의 실천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자치단체나 기업, 시민을 결집시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순환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법정법인화”를 통해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정착과 “생활체육의 선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