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1.4.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개정전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항 3호의 내용을 따로 3항으로 승격시켜 신설규정으로 만들었다. 또한 다소 애매한 내용의 3항을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한 4항으로 개정하였다.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소홀해 질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3항의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이 걸린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우선되어야 겠지만, 왠지 적극적이라 보기 힘든 우리의 공무원들에게 기대하기가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힘이 빠진다.
개정조항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정전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5호 조항을 신설하고 5호가 6호로 바뀌었다. 다양한 법적인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필요한 지원 서비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약한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완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 가족에대한 우리사회의 시선과 지원은 너무나 비 선진화 되어있다고 본다.
신설조항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2]
교육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에게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학습부진과 일탈들을 막을수 있는 신설조항이라 볼 수 있다. 중간에 교육을 중단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개정조항
제20조제3항 개정전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17>
개정조항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전
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조항이다. 기존의 내용에서 양도금지와 담보제공의 금지를 추가했다. 복지급여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한 규정이다. 하지만 급여를 일부에서 불법으로 수령하거나 고의로 자격을 속여서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과거에는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고리 대출도 심심찮게 이루어졌다. 물론 실생활에서의 규제는 너무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어쨌든 보다 강력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개정조항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개정전
제30조의2(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항의 벌금 규정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개정내용이다. 정부의 복지급여시에 나타나는 합법적이지 못한 거짓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세금이 그러한 비정상적인 절차로 인해 낭비되는 현실에서 더욱 강력한 사전 규제와 사후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개정전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항 3호의 내용을 따로 3항으로 승격시켜 신설규정으로 만들었다. 또한 다소 애매한 내용의 3항을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한 4항으로 개정하였다.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소홀해 질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3항의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이 걸린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우선되어야 겠지만, 왠지 적극적이라 보기 힘든 우리의 공무원들에게 기대하기가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힘이 빠진다.
개정조항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정전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5호 조항을 신설하고 5호가 6호로 바뀌었다. 다양한 법적인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필요한 지원 서비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약한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완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 가족에대한 우리사회의 시선과 지원은 너무나 비 선진화 되어있다고 본다.
신설조항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2]
교육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에게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학습부진과 일탈들을 막을수 있는 신설조항이라 볼 수 있다. 중간에 교육을 중단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개정조항
제20조제3항 개정전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17>
개정조항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전
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조항이다. 기존의 내용에서 양도금지와 담보제공의 금지를 추가했다. 복지급여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한 규정이다. 하지만 급여를 일부에서 불법으로 수령하거나 고의로 자격을 속여서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과거에는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고리 대출도 심심찮게 이루어졌다. 물론 실생활에서의 규제는 너무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어쨌든 보다 강력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개정조항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개정전
제30조의2(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항의 벌금 규정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개정내용이다. 정부의 복지급여시에 나타나는 합법적이지 못한 거짓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세금이 그러한 비정상적인 절차로 인해 낭비되는 현실에서 더욱 강력한 사전 규제와 사후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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