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치국가원리의 개념과 생성 배경
2 권력분립원리
3 법률유보의 원칙
4 법적 안정성의 요청 (개요만 정리)
2 권력분립원리
3 법률유보의 원칙
4 법적 안정성의 요청 (개요만 정리)
본문내용
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는다는 견해
② 비판: 침해행정→급부행정으로 옮겨가는 현대국가에서 급부행정 영역에도 법률유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2) 전부유보설
① 의의: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는 이론
② 비판: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음
(3) 급부행정유보설
① 의의: 개인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급부의 거부는 실제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침해행정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② 비판: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만이 급부행정의 대상이 되고, 국회가 객관적으로 전혀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는 전혀 급부를 행할 수 없게 되어 법률유보를 급부행정영역에 확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법적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
(4) 권력행정유보설
① 의의: (전부유보설 + 침해유보설) 절충적 입장. 권력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에는 법률근거를 요한다는 입장
② 비판: 대부분 비권력적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수익적 행정영역에서는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 침익적이면서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의 경우에도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사실상 침해유보설의 변형이라는 비판제기
(5) 본질사항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다수설)
①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행정의 전 영역에 확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을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견해
② 비판: ‘본질적 사항’ 을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있음
③ 본질사항의 판단기준: 기본권관련성, 정치적 중요성, 법체계와의 관련성 등
→ 다양한 상황에 상응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④ 판례: 헌재도 유휴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결정 등에서 본질사항유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결론: 침해행정에 대해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문제는 침해 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이나 기타의 행정영역에 대한 것이다. 행정영역 및 행정작용 자체의 성질ㆍ기본권과의 관련성ㆍ규율사항이 국민생활에서 갖고 있는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함
5) 한계문제
(1) 급부행정과 법률유보의 관계
① 문제점: 오늘날 국가의 급부행정작용이 광범위해지면서 급부행정 영역에서도 법률유보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됨.
→ 독일에서 국가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논의
② 학설
- 예산근거설: 법률에 근거한 예산상의 근거만 있으면 족하다고 봄
- 법률근거설: 급부행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의 경우도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독일의 다수설)
(2) 통치행위: 행정기관의 행위나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위법성의 문제와 사법심사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
(3) 특별권력관계: [전통적 입장] 법치주의원리가 배제 된다 → [오늘날] 특별권력관계(교도관과 수형자 관계, 공무원 내부관계 등)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됨
(4) 행정규칙: [전통적 입장]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그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부인된다면 행정규칙에는 법률유보의 원리가 적용하지 않게 됨.
(5) 일반법원칙: 행정이 법률에 구속될 경우 법에는 조리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고 봄.
ex)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권리남용의 원칙 등
(6) 행정조직: 행정의 설치, 조직 및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특히, 행정청의 권한사항)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 헌법도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 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타당함
4. 법적 안정성
1) 의의: 정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
지위: 제정차원에서는 정의에 우선 => but 이후 자격차원에서는 정의의 아래에 위치
. 법제정차원에서의 제 1 이념: '법적안정성'(단, 무질서에서 질서단계로 진행하는 초기단계)
- 법의 존립을 위한 1차적 조건(기본전제)이자 법의 기본적인 덕목
- 일단 질서가 수립되면, 정의는 곧 법적안정성을 추월하여 법질서를 지도
=>요컨대, 법이 성립되는 제정차원에서는 '법적안정성'이 정의에 우선하나, 그렇게 성립한 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법적안정성에 우선한다.
cf. 벤담: 법적안정성을 법의 최고목표로 인식
2) 내용
. 법의 '성립'(제정 차원; 질서창출)을 위한 요청:
① 결정강제의 요청: 일단, 법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해야 한다.
② 법의 실정화 요청: 포함-정향상의 안정성(인지적 측면) + 실현상의 안정성(실천적 측면)
③ 법적결정의 안정성 요청: 무질서와 무정부의 극복차원,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법기관의 결정
. 질서의 '지속'을 위한 요청:
④ 법적사실의 안정성 요청: ex. 법률불소급의 원칙
행정소송상의 사정판결
각종 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서를 뜻하는 '법적안정성'은 법의 제정초기, 법의 존속의 토대가 되는 평화의 조건이다. 그러나 평화의 완성, 즉 지속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모름지기 법을 지속시키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법이념인 '정의'가 요청된다.
② 비판: 침해행정→급부행정으로 옮겨가는 현대국가에서 급부행정 영역에도 법률유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2) 전부유보설
① 의의: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는 이론
② 비판: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음
(3) 급부행정유보설
① 의의: 개인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급부의 거부는 실제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침해행정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② 비판: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만이 급부행정의 대상이 되고, 국회가 객관적으로 전혀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는 전혀 급부를 행할 수 없게 되어 법률유보를 급부행정영역에 확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법적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
(4) 권력행정유보설
① 의의: (전부유보설 + 침해유보설) 절충적 입장. 권력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에는 법률근거를 요한다는 입장
② 비판: 대부분 비권력적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수익적 행정영역에서는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 침익적이면서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의 경우에도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사실상 침해유보설의 변형이라는 비판제기
(5) 본질사항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다수설)
①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행정의 전 영역에 확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을 국회가 정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견해
② 비판: ‘본질적 사항’ 을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있음
③ 본질사항의 판단기준: 기본권관련성, 정치적 중요성, 법체계와의 관련성 등
→ 다양한 상황에 상응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④ 판례: 헌재도 유휴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결정 등에서 본질사항유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결론: 침해행정에 대해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문제는 침해 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이나 기타의 행정영역에 대한 것이다. 행정영역 및 행정작용 자체의 성질ㆍ기본권과의 관련성ㆍ규율사항이 국민생활에서 갖고 있는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함
5) 한계문제
(1) 급부행정과 법률유보의 관계
① 문제점: 오늘날 국가의 급부행정작용이 광범위해지면서 급부행정 영역에서도 법률유보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됨.
→ 독일에서 국가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논의
② 학설
- 예산근거설: 법률에 근거한 예산상의 근거만 있으면 족하다고 봄
- 법률근거설: 급부행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의 경우도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독일의 다수설)
(2) 통치행위: 행정기관의 행위나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위법성의 문제와 사법심사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
(3) 특별권력관계: [전통적 입장] 법치주의원리가 배제 된다 → [오늘날] 특별권력관계(교도관과 수형자 관계, 공무원 내부관계 등)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됨
(4) 행정규칙: [전통적 입장]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그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부인된다면 행정규칙에는 법률유보의 원리가 적용하지 않게 됨.
(5) 일반법원칙: 행정이 법률에 구속될 경우 법에는 조리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고 봄.
ex)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권리남용의 원칙 등
(6) 행정조직: 행정의 설치, 조직 및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특히, 행정청의 권한사항)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 헌법도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 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타당함
4. 법적 안정성
1) 의의: 정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
지위: 제정차원에서는 정의에 우선 => but 이후 자격차원에서는 정의의 아래에 위치
. 법제정차원에서의 제 1 이념: '법적안정성'(단, 무질서에서 질서단계로 진행하는 초기단계)
- 법의 존립을 위한 1차적 조건(기본전제)이자 법의 기본적인 덕목
- 일단 질서가 수립되면, 정의는 곧 법적안정성을 추월하여 법질서를 지도
=>요컨대, 법이 성립되는 제정차원에서는 '법적안정성'이 정의에 우선하나, 그렇게 성립한 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법적안정성에 우선한다.
cf. 벤담: 법적안정성을 법의 최고목표로 인식
2) 내용
. 법의 '성립'(제정 차원; 질서창출)을 위한 요청:
① 결정강제의 요청: 일단, 법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해야 한다.
② 법의 실정화 요청: 포함-정향상의 안정성(인지적 측면) + 실현상의 안정성(실천적 측면)
③ 법적결정의 안정성 요청: 무질서와 무정부의 극복차원,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법기관의 결정
. 질서의 '지속'을 위한 요청:
④ 법적사실의 안정성 요청: ex. 법률불소급의 원칙
행정소송상의 사정판결
각종 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서를 뜻하는 '법적안정성'은 법의 제정초기, 법의 존속의 토대가 되는 평화의 조건이다. 그러나 평화의 완성, 즉 지속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모름지기 법을 지속시키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법이념인 '정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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