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근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동향
2.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3. 프랑스의 가족정책
참고문헌
2.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3. 프랑스의 가족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해당보육시설 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검진을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3~5세 아동이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에 속한다. 보육유형은 기관보육과 가정보육 두 형태로 구분된다.기관보육은규모에 따라 집단보육과 소규모보육이 있다. 집단보육은 부모 모두 취업중인 2개월~3세미만의 아동 40~60명을 대상으로 보육하는 형태로,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립기관이 관리하는 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보육은 기관의 성격을 비교적 적게 띠는 형태로 15~2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다. 가정보육은 1명의 탁아모가 자신의 집에서 2~3명의 아동을 돌보는 형태로, 기존의 보육시설, 모자보건원,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기타 부모협동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 등의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일제 보육시설에는 아이를 부정기적 시간제로 돌봐주지 않으며, 최근들어 시간제 보육시설은 시간제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치원의 보육비용은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다. 다만, 방학, 휴일, 방과후 보육을 이용할 경우만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육료의 재원은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50%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며, 부모는 약 25% 정도만 부담한다. 보육료 부담은 부모의 수입이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6) 기타 제도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부모 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등이 있다. 자녀간병수당(APP : Allocation de Prence Parentale)의 지급자격은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상태 또는 사고를 당해 자녀의 건강회복을 위해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업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할 경우에 지급하고, 소득액에 따른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다.
자녀교육수당(ARS : 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의 지급자격은 소득액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되고, 6~18세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수교육수당(AES : Allocation d'education Speciale)의 지급자격은 가족상황, 소득액 등에 따라 수혜자격에 제한이 없다. 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한부모 수당(API : Allocation de Parent Isole)의 지급자격은 미혼모(부), 별거, 이혼, 사별로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고, 부양 자녀수에 따라 월 수당액에 차등하여 지급한다.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mentaire)의 지급자격은 가족상황, 소득액 및 가족수당 수혜여부에 따른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다.부양비 부담 의무자인 한 쪽 부모로부터 부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AGED : 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은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양립을 도와주는 출산장려주의적 정책으로 지급자격은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1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에 지급된다.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AFEAMA : Aide a la famille pour I'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e Agreee)은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을 강화한 것이다.
참고문헌
박숙자 (2001).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 조명”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가족 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100-105.
6) 기타 제도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부모 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등이 있다. 자녀간병수당(APP : Allocation de Prence Parentale)의 지급자격은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상태 또는 사고를 당해 자녀의 건강회복을 위해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업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할 경우에 지급하고, 소득액에 따른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다.
자녀교육수당(ARS : 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의 지급자격은 소득액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되고, 6~18세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수교육수당(AES : Allocation d'education Speciale)의 지급자격은 가족상황, 소득액 등에 따라 수혜자격에 제한이 없다. 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한부모 수당(API : Allocation de Parent Isole)의 지급자격은 미혼모(부), 별거, 이혼, 사별로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고, 부양 자녀수에 따라 월 수당액에 차등하여 지급한다.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mentaire)의 지급자격은 가족상황, 소득액 및 가족수당 수혜여부에 따른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다.부양비 부담 의무자인 한 쪽 부모로부터 부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AGED : 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은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양립을 도와주는 출산장려주의적 정책으로 지급자격은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1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에 지급된다.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AFEAMA : Aide a la famille pour I'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e Agreee)은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을 강화한 것이다.
참고문헌
박숙자 (2001).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 조명”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가족 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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