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위와 방법
Ⅲ. 관련법조문
1.헌법조문
2.병역법
3.의의
Ⅳ. 내용
1.양성평등
2.여성의병역의무
3.각국의 병역 제도
Ⅴ. 사견
Ⅵ. 제도 개선 방향
1.평등권 침해 여부
2.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가산점 제도 유지방안
4.여성에게도 동등한 자격부여
Ⅶ. 소결
참고문헌
Ⅱ. 범위와 방법
Ⅲ. 관련법조문
1.헌법조문
2.병역법
3.의의
Ⅳ. 내용
1.양성평등
2.여성의병역의무
3.각국의 병역 제도
Ⅴ. 사견
Ⅵ. 제도 개선 방향
1.평등권 침해 여부
2.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가산점 제도 유지방안
4.여성에게도 동등한 자격부여
Ⅶ.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여자가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입각했을 경우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따라오는 문제가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있겠으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육사의 입학허용에 대해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을 통해 뒷받침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여성의 병역제도는 장교에 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병으로의 병역의무는 어떠하겠는가. 같은 병역의 틀 안에서 장교로는 가능하나 일반 사병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이유를 여성단체에서는 “체력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이유”를 꼽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상고이유를 올린 이유와 모순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평등성의 원칙이 법령의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 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병역제도가 대한민국의 역사상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실제로 입법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제도의 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내지는 국방비로의 지출 부분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병역제도를 바꾸는 방향보다는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 남녀 성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Ⅵ. 제도 개선 방향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폐지 1999.12.23 선고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재공보 제41호
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재판소 공보에 따르면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로 압축 할 수 있다. 또 한 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라는 판결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러한 위헌판결로 가산점 제도의 폐지로 인해 남성측의 입장은 “여자도 군대를 가라”라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다시 끄집어 내면 다람쥐 챗바퀴 돌 듯 같은 얘기만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생략하며,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1.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에서의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1) 목적의 정당성
가산점제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제대군인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적합성
헌법재판소는 적합성 판단에 있어 남녀문제로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 군인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자도 제대군인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제대군인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남성간의 군필자와 미필자사이에도 평등권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결정되는바 -중략- 가산점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는 제대군인들은 보충역에 편입될 요건이 안돼 병역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비추어 비제대군인은 당연히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3) 비례의 원칙
남녀 평등의 원칙등 헌법적 가치와 가산점제도의 입법정책상제도와 법익 맞지않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먼저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헌법적 가치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가산점 제도는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4) 여성 채용 목표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의하여 여성이 보호되고 있다고 해서 남성의 가산점도 주어야 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으나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2002년까지의 목표만 채우면 된다는 한시적 지원이라해서 이것은 관대하게 보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위헌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처사일 수 있다.
2. 공무 담임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위의 군가산점제도가 남녀 차별적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헌법재판소가 구구절절
Ⅵ. 제도 개선 방향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폐지 1999.12.23 선고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재공보 제41호
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재판소 공보에 따르면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로 압축 할 수 있다. 또 한 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라는 판결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러한 위헌판결로 가산점 제도의 폐지로 인해 남성측의 입장은 “여자도 군대를 가라”라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다시 끄집어 내면 다람쥐 챗바퀴 돌 듯 같은 얘기만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생략하며,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1.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에서의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1) 목적의 정당성
가산점제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제대군인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적합성
헌법재판소는 적합성 판단에 있어 남녀문제로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 군인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자도 제대군인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제대군인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남성간의 군필자와 미필자사이에도 평등권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결정되는바 -중략- 가산점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는 제대군인들은 보충역에 편입될 요건이 안돼 병역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비추어 비제대군인은 당연히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3) 비례의 원칙
남녀 평등의 원칙등 헌법적 가치와 가산점제도의 입법정책상제도와 법익 맞지않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먼저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헌법적 가치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가산점 제도는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4) 여성 채용 목표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의하여 여성이 보호되고 있다고 해서 남성의 가산점도 주어야 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으나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2002년까지의 목표만 채우면 된다는 한시적 지원이라해서 이것은 관대하게 보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위헌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처사일 수 있다.
2. 공무 담임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위의 군가산점제도가 남녀 차별적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헌법재판소가 구구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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