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무역의 종류
2. 국제무역의 특징
3. 국제무역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risk)
2. 국제무역의 특징
3. 국제무역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risk)
본문내용
체결된다. 무역거래조건은 위와 같은 물품의 인도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누가 통관을 할 것인지, 누가 적하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물품이 언제 매수인에게로 인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등 물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이며, 매매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무역거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4) 사안의 경우
현행 Incoterms2000에는 C&F라는 무역거래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갖는 의미는 불명확하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제적으로 C&F는 CFR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매매계약은 CFR조건으로 체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Incoterms2000의 CFR조건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위험은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 중에 발생한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직 적하보험 또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CFR조건에서는 CIF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A사는 B사가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는 이유로 B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A사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운송인의 책임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A사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4) 사안의 경우
현행 Incoterms2000에는 C&F라는 무역거래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갖는 의미는 불명확하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제적으로 C&F는 CFR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매매계약은 CFR조건으로 체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Incoterms2000의 CFR조건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위험은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 중에 발생한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직 적하보험 또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 그런데 CFR조건에서는 CIF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A사는 B사가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는 이유로 B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A사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운송인의 책임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A사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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