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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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배경
2)내용(급여내용)
3)문제점(부양의무자기준,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4)개선방안

3.결론

본문내용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이 훼손된다.
기초생보법 시행령에서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자,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그리고 갖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신분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 등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들은 모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주권 개념을 기초로 한 주민등록표에 집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최하위 계층인 성격파탄, 방랑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건사할 능력이 없거나 반 해체상태 가정의 사람들 등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등한 처지에 있는 자 우선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들은 공적부조 대상에서 마저 제외되면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반사회적, 범죄적 충동의 유혹을 받기 쉬운 벼랑 끝에 선 최하위 계층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하는 빈곤층까지 보장해 주는 마당에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준노숙 상태의 사람들을 공공부조제도에서 마저 제외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기초생보법의 대상은 온전한 민법적 요건을 갖춘 가구뿐만 아니라 해체되었거나 반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을 제외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의 기본취지는 해체된 가정을 돌보고 반 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도 엄연한 국민인데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과 기초생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다.
4. 개선방안
1)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과제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기준 2촌이내에는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2촌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현대의 핵가족화와 가족구성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2004년 현재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100%)이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다. 현실 금리 등을 고려하여 낮춰야 한다.
2) 차상위계층의 과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선인 계층이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도 존재한다. 여기서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실제 이론적인 빈곤충이며, 차상위계층은 이론적인 빈곤층은 아니지만 빈곤충으로 전락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수급 빈곤충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기도 하다. 이들은 특히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빈곤 및 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의 의료급여제도를 보완 확충하여 차상위계층 등에 부분급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현재에도 의료급여에는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의사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전달체계의 과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업무는 전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급자 및 신청자수에 비해 전담공무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수급자격 조사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발굴, 상담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여전달 업무도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Ⅲ. 결론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한다. 동법에 의 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 고 있다. 물론 이의신청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생존 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법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도지사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 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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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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