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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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해야할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상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2.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제 의견
3.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외국의 사례
4.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의 확보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사소송규칙을 ‘특정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로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각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전에 부부가 반드시 판사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 합의서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일인당 지급액/지급일/지급방식/지급개시일, 면접교섭의 횟수/면접일과 시간/면접장소/기타 특정일의 면접교섭 등, 그리고 비양육친과의 전화, 서신교환 등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를 기록하고 당사자들이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한다.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활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덕경 장영아(2002), 가족법상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상석, 이혼에 관한 법저, 제도적 분석과 대안.
이용교(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간과복지.
이재연 외(2005), 아동권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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