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분석
4. 사회복지사업법 사례
5.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분석
4. 사회복지사업법 사례
5.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사례
-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 제 14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여부(소극)
[2]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고, 같은 취지의 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사회복지증진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 많고 의무사항에 대한 규제력이 약해 각종 사회복지위원회나 복지위원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며,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사례
-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 제 14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여부(소극)
[2]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고, 같은 취지의 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사회복지증진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 많고 의무사항에 대한 규제력이 약해 각종 사회복지위원회나 복지위원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며,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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