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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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발전기본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6장 보 칙

본문내용

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정부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전문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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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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