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9.2.8, 2004.1.29>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0.1.12>
제10조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7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
보건복지부장관
2007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 2007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04.12)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2007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 2006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 증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9.2.8, 2004.1.29>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0.1.12>
제10조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7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
보건복지부장관
2007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 2007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04.12)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2007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 2006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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