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지활지원정책의 취지와 현황
3. 자활지원정책의 민·관 협력방안 평가
4. 민·관 협력의 과제와 전망
2. 지활지원정책의 취지와 현황
3. 자활지원정책의 민·관 협력방안 평가
4. 민·관 협력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십의 형성을 위하여 관(官)의 특성과 입장을 먼저 이해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향하여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손짓 발짓만으로 내게 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종말이 어떨까?
민· 관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간진영에서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먼저 이야기하기 쉽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렇게 해서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편은 부족국가 이래로 수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관료조직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만 자그마치 95만이라는 거대한 세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인 것이다. 이렇게 오래된 조직은 어쩌면 그 부동성(不動性)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큰 몸집을 가진 상대편에게 다가오라고,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몸 가벼운 우리들이 먼저 한 발짝 다가서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상대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 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관(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대상,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을 우선시 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최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며, 사업성과의 개량화에 의한 측정과 가시적 성과를 염두에 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특성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쩌면 세금을 맡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 면을 충실히 검토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런 입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 민·관 협력을 위하여 사회적공감대를 먼저 형성.
자활사업의 현장에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곧장 관(官)에게 가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예산을 달라, 이것을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투쟁하는 현상이 종종 있어 왔다. 그리고 관(官)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복지부동이네, 관료화네, 타성에 젖었네.... 하며 불만을 갖는다. 관(官)이라는 조직은 민(民)의 바탕 위에 서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공감대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그런 요구를 하는 우리들이 마치 민(民)의 대변자인양 자만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① 사회적 유용성을 전제로, ②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③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만들어서 관(官)에게 다가설 때, 어쩌면 관(官)은 우리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기 전에 우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 대립의 관계를 넘어서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
이 제 자활사업은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의 초입에 서있다. 그 선두주자로서 항해를 담당할 자활후견기관 역시 다양한 인자들로 구성되어 전국에 포진되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대립과 반목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유착((癒着)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필자는 이 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대목에서 대립도 아닌 유착도 아닌 ‘생산적 긴장관계’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 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꿈꾸어 왔던 사회변혁을 위해서 민(民)과 관(官)이 떨어져서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관(官)은 민(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간의 잠재된 저력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민(民) 또는 관(官)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안락에 빠져드는 밀월(蜜月)관계를 유지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항상 비판과 견제의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다 이로운 사회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향하여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손짓 발짓만으로 내게 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종말이 어떨까?
민· 관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간진영에서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먼저 이야기하기 쉽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렇게 해서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편은 부족국가 이래로 수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관료조직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만 자그마치 95만이라는 거대한 세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인 것이다. 이렇게 오래된 조직은 어쩌면 그 부동성(不動性)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큰 몸집을 가진 상대편에게 다가오라고,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몸 가벼운 우리들이 먼저 한 발짝 다가서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상대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 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관(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대상,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을 우선시 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최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며, 사업성과의 개량화에 의한 측정과 가시적 성과를 염두에 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특성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쩌면 세금을 맡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 면을 충실히 검토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런 입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 민·관 협력을 위하여 사회적공감대를 먼저 형성.
자활사업의 현장에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곧장 관(官)에게 가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예산을 달라, 이것을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투쟁하는 현상이 종종 있어 왔다. 그리고 관(官)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복지부동이네, 관료화네, 타성에 젖었네.... 하며 불만을 갖는다. 관(官)이라는 조직은 민(民)의 바탕 위에 서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공감대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그런 요구를 하는 우리들이 마치 민(民)의 대변자인양 자만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① 사회적 유용성을 전제로, ②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③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만들어서 관(官)에게 다가설 때, 어쩌면 관(官)은 우리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기 전에 우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 대립의 관계를 넘어서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
이 제 자활사업은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의 초입에 서있다. 그 선두주자로서 항해를 담당할 자활후견기관 역시 다양한 인자들로 구성되어 전국에 포진되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대립과 반목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유착((癒着)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필자는 이 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대목에서 대립도 아닌 유착도 아닌 ‘생산적 긴장관계’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 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꿈꾸어 왔던 사회변혁을 위해서 민(民)과 관(官)이 떨어져서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관(官)은 민(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민간의 잠재된 저력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민(民) 또는 관(官)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안락에 빠져드는 밀월(蜜月)관계를 유지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항상 비판과 견제의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다 이로운 사회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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