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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원조는 주로 치료, 상담, 생활 지도 등의 서비스이며 기여금의 납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은 원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야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등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은 원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야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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