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과 재산귀속 관계 이론 및 판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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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관계 이론 및 판례 해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고 2004다37775 소유권말소등기(파기환송)
2.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관계 이론 및 판례 해석

본문내용

교인의 총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열자들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수를 늘이려고 한다. 그렇게 하여서 수의 논리로 교회를 처리하려고 한 것이 현실이다. 이젠 분열자들(교회에서 이탈자들)[세례교인 2/3지지를 얻지 못한 자를 의미함]에게는 교회의 재산권의 청구권 및 교인권을 박탈하고 잔존교인들에게만 재산권이 귀속되기에 교회의 이탈자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분열자들이 당회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임시회의에서 당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외 교회사무를 불법적으로 통과한 전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게 가능한 것이 그들에게도 교회의 재산의 소유권을 총유에서 해당사항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이젠 총유의 회원에서 이탈자들을 볼 수 없는 이상, 어떤 임시회의도 효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교단탈퇴시 교인 수 3분의 2의 정족수를 요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단탈퇴를 단순히 사단의정관변경의 정족수만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수의 논리로 처리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인다면,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지교회가 현재 총회, 노회에 재판계류중인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 있건, 탈퇴를 불가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본다.재판이 한참 계류 중임에도 지교회에서 탈퇴선언하면, 어떤 재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재판을 진행해도 무의미, 무가치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현실이지만, 이젠, 교단탈퇴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서, 지교회에서 결정하고 재판계류 중일 때에는 총회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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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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