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건축행위란,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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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건축행위란, 건축법상 대수선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
2. 건축법상 건축행위란 ?
3.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

# 첨부자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본문내용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ㆍ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말한다)
바.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문화의집ㆍ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특수목욕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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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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