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Ⅱ.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Ⅱ.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0원)으로 고시했다.(조선일보, 2003. 7. 31). 그리고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자녀 및 수급권자 본인 취학생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학생에 따라 급여해야 한다(안치민,2004)
5.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와 과제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기준 2촌이내에는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2촌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현대의 핵가족화와 가족구성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2004년 현재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100%)이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다. 현실 금리 등을 고려하여 낮춰야 한다.
6. 차상위계층의 문제와 과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선인 계층이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도 존재한다. 여기서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실제 이론적인 빈곤충이며, 차상위계층은 이론적인 빈곤층은 아니지만 빈곤충으로 전락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수급 빈곤충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기도 하다. 이들은 특히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빈곤 및 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의 의료급여제도를 보완 확충하여 차상위계층 등에 부분급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현재에도 의료급여에는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 의사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7. 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업무는 전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급자 및 신청자수에 비해 전담공무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수급자격 조사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발굴, 상담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여전달 업무도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Ⅲ.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실업가구의 생계비조달은 주로 사적인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실업가구중 실업급여와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7.4%와 2.3%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공적인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실업가구의 비율은 61.0%이다. 이러한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어,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실업가구 중 23.9%가 부부간의 갈등을 보이며, 아동에 대한 사교육 중단(24.1%), 학령 자녀들의 성적저하(17.6%), 자녀비행 증가(6.6%) 등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응답한다. 더욱이 이들 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1.3%), 아동을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2.0%) 중의 상당수는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정분리→ 해체→ 노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범죄 역시 매우 우려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서울 가정법원에 회부된 청소년 범죄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종전과 달이 폭력에 비해 절도가 더 많아 경제적 어려움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 하에서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활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은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 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로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에 어긋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5.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와 과제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기준 2촌이내에는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2촌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현대의 핵가족화와 가족구성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2004년 현재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100%)이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다. 현실 금리 등을 고려하여 낮춰야 한다.
6. 차상위계층의 문제와 과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선인 계층이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도 존재한다. 여기서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실제 이론적인 빈곤충이며, 차상위계층은 이론적인 빈곤층은 아니지만 빈곤충으로 전락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수급 빈곤충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기도 하다. 이들은 특히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빈곤 및 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의 의료급여제도를 보완 확충하여 차상위계층 등에 부분급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현재에도 의료급여에는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 의사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7. 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업무는 전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급자 및 신청자수에 비해 전담공무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수급자격 조사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발굴, 상담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여전달 업무도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Ⅲ.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실업가구의 생계비조달은 주로 사적인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실업가구중 실업급여와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7.4%와 2.3%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공적인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실업가구의 비율은 61.0%이다. 이러한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어,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실업가구 중 23.9%가 부부간의 갈등을 보이며, 아동에 대한 사교육 중단(24.1%), 학령 자녀들의 성적저하(17.6%), 자녀비행 증가(6.6%) 등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응답한다. 더욱이 이들 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1.3%), 아동을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2.0%) 중의 상당수는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정분리→ 해체→ 노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범죄 역시 매우 우려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서울 가정법원에 회부된 청소년 범죄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종전과 달이 폭력에 비해 절도가 더 많아 경제적 어려움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 하에서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활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은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 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로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에 어긋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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