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돈 중소사업자의 부도 예방능력을 확충하고 원활한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주요지원내용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공제 사업기름 제도를 활성화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들의 법인전환,공동사업 추진 및 업종전환을 통해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상의 유인시책을 강화한다.
중소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와 과세특례대상 확대한다.
3)중소기업경영애로 상담지원
상담결과에 따라 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추진
4)사업전환 및 법인전환지원
비제조업의 사업전환 또는 법인전환시에도 제조업과 같이 양도 소득세 50%감면하고, 비제조업의 사업전환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중소기업딘흥공단에 전문전업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창업보육센타의 건립을 확대
5)중소사업자의 금융지원
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시 9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5천만원 범위 내엣 기보등 금액에 관계없이 긴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할용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기관 대출심사, 정부계약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활동
중소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제한을 폐지
-20억원 미만 공사의 선급금지급 의무비율 상향(30%에서 50%로 상향조정)
6)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제1호대출:거래상대방의 도산에 따른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 납입부금의 10배 이내에서, 무이자, 부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납입부금한도 확대(2,100만원에서 4,200만으로 확대한다)
제2호대출:상업어음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압입부금의 5배 이내에서 실세금리로 대출.
*공제기급 가입업체에 대해 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
7)기타시책
중소사업자의 세금부담 감면지원
-영세사업자의 표준소득을 하향 조정
4.중소기업경영애로 상담사업
1)상담대상업체
중소기업정책에서 쇠외되어 왔던 경영애로 중소기업들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경영대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등 유통업을 영위하거나 제조, 유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영위업체 중 경영악화나 부실화징후, 부도의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영업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업체
-경영수지가 현저하게 악화된 업체
-부도업음 또는 악성부실채권보유업체
-재해등 돌발사고로 생산활동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 업체등
2)상담내용처리
체출된 모든 서류, 신청내용, 진단결가 등 상담업체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무료 상담, 지도한다.
-상담, 딘단, 지도 비용은 무료(진단결과 건실기업으로 판단되는 업체와 법적절차 등을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 위임하는 경우는 업체부담)
3)상담결과에 따른 지원제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초기지도: 2-4명으로 구성된 기도요원이 6일 내외 지도
.홈닥터 지도:매일 1회 최소 1년이상 지도
-판로확보지원
.연계생산지원 사업을 통한 수수 알선 및 공공기관에 구매 요청
-거래기업등에 납품대금 조기지급 협조요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안내
-중소기업경영애로 지역대책협의회 지원심의
.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여부 및 국세, 지방세유예여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추가지원여부
.신용보증 추가지원 여부등
*구조조정 필요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사업전환제시 및 지원내용
.전환업종 시정정보제공
.대기업 수급기업 협의회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요청
.사업전환후 경영정상화시까지 경영. 기술지도 , 연수 등
-기업 처리방안 안내 및 지도
.기업 및 설비매각에 대항 안내
.회사정리관계 법률 및 세무.회계지도
.재기방법 검토 및 지도
5.기술개발의 촉진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외경쟁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체제를 확립하여야만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식 즉 경영자의 시루개발에 대한 의식수준제고, 둘째, 기술개발을 행할 수 있는 제발체제, 셋째, 우수한 기술관계종사자의 확보문제, 넷째,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 다섯째, 정부가 행하는 기술시책에의 적응등이 요망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협동조합 및 관련기업의 공동화에 의해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체제를 강구해야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한 기술개발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직에 의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0,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
1개요
1)목적
전북 지방의 군산, 익산지역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애로기술 및 개발의 난문제등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당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기술인력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정보의 제공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참여기업의 기초적 기반기술 및 생산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사업추진방향
지역내 중소기업의 공동기술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적 연구지원을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 및 제품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과 대학 및 지방공업기술원의 보유장비의 활용의 활성화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생산 및 제품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과 교육 및 지도와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공동기술 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술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지원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한다.
3)주요연구
참여기업의 전반적인 시루향상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방향에 대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제시하며, 그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고,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향상을 수시로 방문지도함은 물론 참여기업별 전담연구요원을 지정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한,학,연 공동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관련기관의 행정
2)주요지원내용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공제 사업기름 제도를 활성화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들의 법인전환,공동사업 추진 및 업종전환을 통해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상의 유인시책을 강화한다.
중소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와 과세특례대상 확대한다.
3)중소기업경영애로 상담지원
상담결과에 따라 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추진
4)사업전환 및 법인전환지원
비제조업의 사업전환 또는 법인전환시에도 제조업과 같이 양도 소득세 50%감면하고, 비제조업의 사업전환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중소기업딘흥공단에 전문전업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창업보육센타의 건립을 확대
5)중소사업자의 금융지원
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시 9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5천만원 범위 내엣 기보등 금액에 관계없이 긴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할용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기관 대출심사, 정부계약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활동
중소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제한을 폐지
-20억원 미만 공사의 선급금지급 의무비율 상향(30%에서 50%로 상향조정)
6)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제1호대출:거래상대방의 도산에 따른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 납입부금의 10배 이내에서, 무이자, 부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납입부금한도 확대(2,100만원에서 4,200만으로 확대한다)
제2호대출:상업어음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압입부금의 5배 이내에서 실세금리로 대출.
*공제기급 가입업체에 대해 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
7)기타시책
중소사업자의 세금부담 감면지원
-영세사업자의 표준소득을 하향 조정
4.중소기업경영애로 상담사업
1)상담대상업체
중소기업정책에서 쇠외되어 왔던 경영애로 중소기업들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경영대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등 유통업을 영위하거나 제조, 유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영위업체 중 경영악화나 부실화징후, 부도의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영업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업체
-경영수지가 현저하게 악화된 업체
-부도업음 또는 악성부실채권보유업체
-재해등 돌발사고로 생산활동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 업체등
2)상담내용처리
체출된 모든 서류, 신청내용, 진단결가 등 상담업체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무료 상담, 지도한다.
-상담, 딘단, 지도 비용은 무료(진단결과 건실기업으로 판단되는 업체와 법적절차 등을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 위임하는 경우는 업체부담)
3)상담결과에 따른 지원제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초기지도: 2-4명으로 구성된 기도요원이 6일 내외 지도
.홈닥터 지도:매일 1회 최소 1년이상 지도
-판로확보지원
.연계생산지원 사업을 통한 수수 알선 및 공공기관에 구매 요청
-거래기업등에 납품대금 조기지급 협조요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안내
-중소기업경영애로 지역대책협의회 지원심의
.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여부 및 국세, 지방세유예여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추가지원여부
.신용보증 추가지원 여부등
*구조조정 필요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사업전환제시 및 지원내용
.전환업종 시정정보제공
.대기업 수급기업 협의회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요청
.사업전환후 경영정상화시까지 경영. 기술지도 , 연수 등
-기업 처리방안 안내 및 지도
.기업 및 설비매각에 대항 안내
.회사정리관계 법률 및 세무.회계지도
.재기방법 검토 및 지도
5.기술개발의 촉진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외경쟁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체제를 확립하여야만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식 즉 경영자의 시루개발에 대한 의식수준제고, 둘째, 기술개발을 행할 수 있는 제발체제, 셋째, 우수한 기술관계종사자의 확보문제, 넷째,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 다섯째, 정부가 행하는 기술시책에의 적응등이 요망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협동조합 및 관련기업의 공동화에 의해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체제를 강구해야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한 기술개발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직에 의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0,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
1개요
1)목적
전북 지방의 군산, 익산지역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애로기술 및 개발의 난문제등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당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기술인력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정보의 제공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참여기업의 기초적 기반기술 및 생산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사업추진방향
지역내 중소기업의 공동기술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적 연구지원을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 및 제품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과 대학 및 지방공업기술원의 보유장비의 활용의 활성화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생산 및 제품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과 교육 및 지도와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공동기술 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술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지원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한다.
3)주요연구
참여기업의 전반적인 시루향상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방향에 대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제시하며, 그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고,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향상을 수시로 방문지도함은 물론 참여기업별 전담연구요원을 지정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한,학,연 공동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관련기관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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