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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즉 복지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감세 위주의 정책에서 증세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한 사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한 시스템의 구축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것을 충실히 실행해도 모자라면 그때 보완해도 늦지 않다. 전태일이 살았던 6,70년 대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들이 정착되면 조만간 우리 사회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라는 공생과 상생의 분위기로 바뀔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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