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한국 관광지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한국 관광단지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한국 관광특구
▷ 현 황
▷ 문 제 점 및 개선방안
◈ 레포트 작성을 통해 느낀 점
◈ 참고 자료 및 문헌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한국 관광단지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한국 관광특구
▷ 현 황
▷ 문 제 점 및 개선방안
◈ 레포트 작성을 통해 느낀 점
◈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이태원관광특구 업소 현황
기념품, 여행사, 전문유흥주점, 호텔, 외국인전용매장,쇼핑상점, 식품위생업소, 환전상
* 교통안내소 1개소, 파출소 1개소, 소방서 1개소, 공중화장실 2개소, 주민자치센타 2개소, 외교 공관 및 관저 23개소
◆ 관광특구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관광특구 현황관련
▷ 특구별 현황 상이
○ 현행 관광특구는 93년 도입 후 지정요건이 여러 번 변화되면서 특구 지정기준의 일관성이 미흡
- 관광객 요건을 보면 93~96년은 외국인관광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는
내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고, 99년에는 다시 외국인 관광객으로 환원됨
- 특히 96년도에는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시,도 지사가 자율적으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중에서 1개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특구가 대폭 증가함
(동 조항은 99년 삭제되었으나 이 조항으로 지정된 관광특구는 현재도 유지됨)
○특구의 면적도 차이가 커서 효율적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전국의 관광특구 면적이 1㎢미만인 특구부터 1000㎢을 넘는 곳까지 있어 중앙부처에서
효율적 지원이 어려움
▷특구지정 적합성 문제
○특구 내 관광활동과 관련 없는 지역 과다
-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8조 2항)에서는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 없는 지역에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관광특구 내 토지용도별 면적에서 농림지역(48.3%), 자연환경 보전지역 (16.1% - 집단시설 지구제외) 등의 비율이 높은 편임
- 특히 과거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을 때 지정된 일부 특구들의 경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관광특구의 구역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나. 관광특구 운영 관련
▷ 관광특구 성격 불명확
○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특구의 희소성 감소
- 과거 관광특구 도입은 당시 국내에서 비교적 관광수용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후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정권한 및 관리 임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특구의 수가 급증하게 됨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공간이 증가하면서 관광특구의 상대적 우위도 퇴색됨
○ 관광특구의 정체성 : 관광개발특구 vs 국제관광 진흥지구
- 현재 지자체에서는 ‘특구’라는 명칭 때문에 관광특구를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 특례조치 등의 개발특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며 상응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존의 관광시설이 집적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100,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관광 진흥지구의 성격이 강함.
- 최초 도입 시 5개소에 불과했던 관광특구가 현재에는 수적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경제특구처럼 개발특구의 혜택을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다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관광특구의 기능 및 주제를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
- 생태관광특구, 쇼핑관광특구, 의료관광특구와 같이 관광특구의 기능을 세분화 시킴
- 지역마다 특색 있는 테마를 지닌 특화된 여행주제(Travel Theme)를 설정하여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어야 함.
다. 관광특구 지원 관련
○현행 관광특구와 관련된 재정지원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건설 및 개보수 지원) 에 관광특구내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20%이내 우선선정조항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신고숙박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지자체 관광과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업종별 관광협회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관광사업체에서 관광 진흥개발기금제도 자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구 해당지자체에서는 특구 내 관광사업체 및 신고숙박업체들에게 기금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 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조치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해당 광역지자체의 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현재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권한이 광역지자체인 시, 도로 이양되었지만 시, 도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문화부에만 의존하는 상황임.
- 해당 시, 도에서는 관광특구의 지정 및 취소, 평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원을
통한 의무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해당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후 적절한 지원을 통해 특구 내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레포트 작성을 통해 느낀 점 ◀
이번 레포트와 관련하여 자료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사람이며 더군다나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나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관광요소들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미비 된 점을 보완하여 한국의 뛰어난 관광상품을 알리고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이 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
1) 관광지, 관광단지 현황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2) 경주관광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경쟁력 강화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강신겸, 김현주 1999.9)
http://www.seri.org/
3) 관광단지 분포현황 - 지역개발측면에서 본 문화관광사업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원, 2001, 윤양수
4) 관광특구 지정현황 - 문화관광부
http://www.mcst.go.kr/
5)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6) 관광특구제도 이대로 좋은가? : 관광특구 활성화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기념품, 여행사, 전문유흥주점, 호텔, 외국인전용매장,쇼핑상점, 식품위생업소, 환전상
* 교통안내소 1개소, 파출소 1개소, 소방서 1개소, 공중화장실 2개소, 주민자치센타 2개소, 외교 공관 및 관저 23개소
◆ 관광특구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관광특구 현황관련
▷ 특구별 현황 상이
○ 현행 관광특구는 93년 도입 후 지정요건이 여러 번 변화되면서 특구 지정기준의 일관성이 미흡
- 관광객 요건을 보면 93~96년은 외국인관광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는
내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고, 99년에는 다시 외국인 관광객으로 환원됨
- 특히 96년도에는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시,도 지사가 자율적으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중에서 1개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특구가 대폭 증가함
(동 조항은 99년 삭제되었으나 이 조항으로 지정된 관광특구는 현재도 유지됨)
○특구의 면적도 차이가 커서 효율적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전국의 관광특구 면적이 1㎢미만인 특구부터 1000㎢을 넘는 곳까지 있어 중앙부처에서
효율적 지원이 어려움
▷특구지정 적합성 문제
○특구 내 관광활동과 관련 없는 지역 과다
-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8조 2항)에서는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 없는 지역에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관광특구 내 토지용도별 면적에서 농림지역(48.3%), 자연환경 보전지역 (16.1% - 집단시설 지구제외) 등의 비율이 높은 편임
- 특히 과거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을 때 지정된 일부 특구들의 경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관광특구의 구역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나. 관광특구 운영 관련
▷ 관광특구 성격 불명확
○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특구의 희소성 감소
- 과거 관광특구 도입은 당시 국내에서 비교적 관광수용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후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정권한 및 관리 임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특구의 수가 급증하게 됨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공간이 증가하면서 관광특구의 상대적 우위도 퇴색됨
○ 관광특구의 정체성 : 관광개발특구 vs 국제관광 진흥지구
- 현재 지자체에서는 ‘특구’라는 명칭 때문에 관광특구를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 특례조치 등의 개발특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며 상응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존의 관광시설이 집적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100,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관광 진흥지구의 성격이 강함.
- 최초 도입 시 5개소에 불과했던 관광특구가 현재에는 수적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경제특구처럼 개발특구의 혜택을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다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관광특구의 기능 및 주제를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
- 생태관광특구, 쇼핑관광특구, 의료관광특구와 같이 관광특구의 기능을 세분화 시킴
- 지역마다 특색 있는 테마를 지닌 특화된 여행주제(Travel Theme)를 설정하여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어야 함.
다. 관광특구 지원 관련
○현행 관광특구와 관련된 재정지원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건설 및 개보수 지원) 에 관광특구내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20%이내 우선선정조항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신고숙박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지자체 관광과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업종별 관광협회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관광사업체에서 관광 진흥개발기금제도 자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구 해당지자체에서는 특구 내 관광사업체 및 신고숙박업체들에게 기금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 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조치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해당 광역지자체의 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현재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권한이 광역지자체인 시, 도로 이양되었지만 시, 도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문화부에만 의존하는 상황임.
- 해당 시, 도에서는 관광특구의 지정 및 취소, 평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원을
통한 의무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해당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후 적절한 지원을 통해 특구 내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레포트 작성을 통해 느낀 점 ◀
이번 레포트와 관련하여 자료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사람이며 더군다나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나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관광요소들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미비 된 점을 보완하여 한국의 뛰어난 관광상품을 알리고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이 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
1) 관광지, 관광단지 현황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2) 경주관광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경쟁력 강화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강신겸, 김현주 1999.9)
http://www.seri.org/
3) 관광단지 분포현황 - 지역개발측면에서 본 문화관광사업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원, 2001, 윤양수
4) 관광특구 지정현황 - 문화관광부
http://www.mcst.go.kr/
5)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6) 관광특구제도 이대로 좋은가? : 관광특구 활성화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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