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8강_-_이슈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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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이해【8강_-_이슈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귀시설 현황
- 경찰관서에 주취자안정실을 운영(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 경찰서장의 권한
2000년 154개, 2003년 87개, 2007년 40개, 2009년 23개, 2010년 전국적으로 폐지
- 2012년 현재 안전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경찰서에 해당 시설을 설치한 곳은 없음
보건의료기관의 경우도 의료진과 다른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야간에 응급실에서 주취자를 일시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주취자가 경찰에 발견되어 귀가조치가 취해질 때 상당한 시간을 파출소나 지구대 등에서 보내게 됨.
-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서울지방경찰청 직속으로 12명의 경찰관이 국립중앙의료원·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상주하며 의료진과 동일하게 4교대 근무를 실시
→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상담치료를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
4. 향후 과제 → 주취소란 및 주취폭력자 처리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보호제재권한을 강화시킬 필요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추상적으로 규정
- 향후 공공장소에서 주취소란 등의 행위를 벌이는 자에 대해서 경찰의 제지와 격리를 위한 권한강화와 더불어 보호대상인 주취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필요
-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명신체 위협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에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시설을 경찰관서 혹은 전문병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
상습 주취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됨
- 주취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병원(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정)에 치료를 의뢰하고,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인(혹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치료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상습적인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
경찰의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와 함께 주취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 가격4,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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