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에서 개인주의적 윤리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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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정치에서 개인주의적 윤리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존재한다. 물론 사회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회책임형도 일부 존재하나, 조직이익형이 우정형과 결합됨으로서
법규약형과 규칙형의 존재가 무색해질 정도로 공직부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정
형과 조직이익형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
식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직업윤리 강령으로 제시해 주며 공직
윤리확보와 관련된 윤리현장과 윤리 강령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2)집합윤리
7. 결 론
개인윤리에서 공동체 윤리로 전환하려면 일차적으로 도덕적 행위주체와 책임주체의 대
상이 개인에서 사회집단으로 확대되어야한다. 기존윤리에서 보면 도덕주체는 오로지 개별적 인간이다. 이른바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도덕적 행위능력을 개별 인간에 한정한다. 그러나 거시 윤리학적 전환은 개인의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의 도덕성 개념을 넘어서 도덕적 주체를 개인에서 사회적 집단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과학 기술적 행위능력은 이제 개인의 손을 떠나 국가나 기업의 권력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이 도덕적 의무와 책임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보면 집단이나 조직체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넌센스이다. 집단의 도덕적 책임은 그 구성원 개인에게 환원 될 수 있다는 게 기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윤리적 관점은 사회집단이 실체이든 허구이든 방법론적 집단주의에 근거하여 그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의 과학 기술 사회에서 기업이나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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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8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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