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본문내용
시설 살피미, 주민센터의 복지관련 장애인 인턴 등)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센터 - 전국 5개 권역(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입학절차 :
1. 주소지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또는 훈련을 희망하는 5개 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및 평가
- 지사에서 상담 및 평가를 받았을 때 직업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훈련대상자를 직업능력개발센터로 추천
2.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과정선정평가
3. 입학여부결정
*장애인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센터 외에 장애인공단에서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직업훈련시설 48개소 이외에 2008년 4월 현재 99개 훈련기관이 있다.
*장애인 훈련수당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장애인 훈련생에 대하여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별적 훈련 지원제도
미 취업된 구직등록 장애인이 전문기능습득 및 창업을 위하여 자비로 훈련기관 및 관련학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공무원시험, 국가 자격,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훈련생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1년에 1개 과정에 한한다.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센터 - 전국 5개 권역(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입학절차 :
1. 주소지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또는 훈련을 희망하는 5개 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및 평가
- 지사에서 상담 및 평가를 받았을 때 직업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훈련대상자를 직업능력개발센터로 추천
2.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과정선정평가
3. 입학여부결정
*장애인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센터 외에 장애인공단에서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직업훈련시설 48개소 이외에 2008년 4월 현재 99개 훈련기관이 있다.
*장애인 훈련수당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장애인 훈련생에 대하여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별적 훈련 지원제도
미 취업된 구직등록 장애인이 전문기능습득 및 창업을 위하여 자비로 훈련기관 및 관련학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공무원시험, 국가 자격,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훈련생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1년에 1개 과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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