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성 인지 예산 개념
Ⅱ. 성 인지 예산 제도
1. 성 인지 예산의 목적
2. 성 인지 예산의 범위
3. 성 인지 예산의 활동
4. 성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
5. 성 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와 분석방법
1) 성 인지 예산의 분류형태
2) 성 인지 예산의 분석방법
Ⅲ.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의 추진 현황
1) 성 인지 예산의 제도화 과정
2) 국내 성인지 예산의 추진 현황
Ⅳ. 외국 성 인지 제도
1. 해외사례
2. 현재진행형인 성 인지 예산 제도
3. 외국의 성 인지 예산활동 성과 ․ 평가
1) 성과
2) 과제
Ⅴ. 한국에서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1) 장기적 프로젝트로서의 성인지 예산
2) 다양한 파트너십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1. 들어가며
2. 성 인지 예산 개념
Ⅱ. 성 인지 예산 제도
1. 성 인지 예산의 목적
2. 성 인지 예산의 범위
3. 성 인지 예산의 활동
4. 성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
5. 성 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와 분석방법
1) 성 인지 예산의 분류형태
2) 성 인지 예산의 분석방법
Ⅲ.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의 추진 현황
1) 성 인지 예산의 제도화 과정
2) 국내 성인지 예산의 추진 현황
Ⅳ. 외국 성 인지 제도
1. 해외사례
2. 현재진행형인 성 인지 예산 제도
3. 외국의 성 인지 예산활동 성과 ․ 평가
1) 성과
2) 과제
Ⅴ. 한국에서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1) 장기적 프로젝트로서의 성인지 예산
2) 다양한 파트너십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상찰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인지 예산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내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져야하는 장기적 프로젝트이다.
우리보다 앞서 성 인지 예산 활동을 전대해 온 국가들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양한 국가의 경험과 사례로부터의 교훈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맥락에 맞은 제도의 형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성 인지 예산 활동의 성공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적 관계와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특히 정책결정권자의의지는 결정적이다. 또한 성 인지 예산이 여성업무 전담부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가 되어야한다고 볼 때, 이들은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의식화와 역량강화 사업이 요구된다.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정부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 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실제 예산편성-집행-평가 등 전체 예산과정에서의 적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 사례가 축적되어 사례 중심의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성과 성장에 대한 재정의와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2) 다양한 파트너십
성 인지 예산 활동의 일차적 성공요인은 다양한 주체들 가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 인지 예산 활동의 주체들은 다양하고 또 아들 간의 파트너십 역시 각 국가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국제기구의 선언과실질적 지원 활동은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의식화, 제도화, 정책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해당 국가 행위 주체들의 의지와 역량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매개로 다양한 효과를 가져우는데 기여하였다.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미 성 인지 예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해외의 약 10여년 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제도 정착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할 때, 향후 성 인지 예산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할 것이다.
그림-3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출처: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첫째, 성 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주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젠더 이슈에 익숙하지 않은 행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중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미 있는 예산분석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한국에 적합한 성 인지 예산의 개념화와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성 인지 예산에 대한 세 가지 개념 - 여성예산으로서의 성 인지 예산, 젠더관정의 예산분석, 예산에 대한 성별평가- 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은 성평등한 예산분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세 가지 개념들 산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제 예산을 분석할 때의 분석주체- 공무원, 연구자-분석대살사업 선정기준, 분석틀과 분석도구 등이 쉽고 명료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성 인지 예산을 위한 절차의 제도적 조직화이다. 제도적 조직화를 위해 ①성 인지 통계의 생산으로 객관적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토해서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②성 인지 예산 교육 체계의 구축 - 일부 공무원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성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위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확대와 교육 현황과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③성 인지 예산 담당 기구를 설피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각 부처 내에 성인지 예산 담당 기구와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파트너십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성 인지 예산의 자원분배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토론,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2년간의 연구 사업은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외국에 비해 짧은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운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제도화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가는데 매우 위미 있고 유용한 수단 확보하게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기구나 외국의 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질 만한 성과이며, 성 인지 예산서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2009년에는 준비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런 유용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 외. 2003.「성 인지적 예산분석 지침 수립방안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서.
김양희 . 김경희. 2006.6.27.『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와 지원 방안』한국여성개발원 제
32차 여성정책포럼 정부 재정운영과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김영옥. 2004.「4개 부처“성인지 예산”시범분석」. 여성부.
성인지 관련 재정 연구를 위한 TF. 2006.「성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여성가족부. 2001-2005.「여성백서」.
이혜경. 2001.“성 인지적 보건복지 예산 분석 및 편성.집행의 방향」. 보건복지부.
한국여성민우회. 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 자료집.
Schmitz, C. 2006.“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the Nordic Countries.” www.ief.es/I
nvestigation/Recursos
세계일보. 2006. 공무원들“성 인지 교육”참석률 0.5% 불과. 오승재. 4월 24일.
한국여성개발원 _ 122-707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 Tel. 02-3156-7000 | Fax. 02-3156-7007 | www.kwdi.re.kr
우리보다 앞서 성 인지 예산 활동을 전대해 온 국가들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양한 국가의 경험과 사례로부터의 교훈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맥락에 맞은 제도의 형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성 인지 예산 활동의 성공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적 관계와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특히 정책결정권자의의지는 결정적이다. 또한 성 인지 예산이 여성업무 전담부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가 되어야한다고 볼 때, 이들은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의식화와 역량강화 사업이 요구된다.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정부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 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실제 예산편성-집행-평가 등 전체 예산과정에서의 적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 사례가 축적되어 사례 중심의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성과 성장에 대한 재정의와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2) 다양한 파트너십
성 인지 예산 활동의 일차적 성공요인은 다양한 주체들 가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 인지 예산 활동의 주체들은 다양하고 또 아들 간의 파트너십 역시 각 국가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국제기구의 선언과실질적 지원 활동은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의식화, 제도화, 정책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해당 국가 행위 주체들의 의지와 역량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매개로 다양한 효과를 가져우는데 기여하였다.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미 성 인지 예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해외의 약 10여년 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제도 정착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할 때, 향후 성 인지 예산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할 것이다.
그림-3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출처: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첫째, 성 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행위주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젠더 이슈에 익숙하지 않은 행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중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미 있는 예산분석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한국에 적합한 성 인지 예산의 개념화와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성 인지 예산에 대한 세 가지 개념 - 여성예산으로서의 성 인지 예산, 젠더관정의 예산분석, 예산에 대한 성별평가- 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은 성평등한 예산분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세 가지 개념들 산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제 예산을 분석할 때의 분석주체- 공무원, 연구자-분석대살사업 선정기준, 분석틀과 분석도구 등이 쉽고 명료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성 인지 예산을 위한 절차의 제도적 조직화이다. 제도적 조직화를 위해 ①성 인지 통계의 생산으로 객관적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토해서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②성 인지 예산 교육 체계의 구축 - 일부 공무원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성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위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확대와 교육 현황과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③성 인지 예산 담당 기구를 설피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각 부처 내에 성인지 예산 담당 기구와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파트너십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성 인지 예산의 자원분배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토론,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2년간의 연구 사업은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외국에 비해 짧은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운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제도화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가는데 매우 위미 있고 유용한 수단 확보하게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기구나 외국의 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질 만한 성과이며, 성 인지 예산서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2009년에는 준비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런 유용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 외. 2003.「성 인지적 예산분석 지침 수립방안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서.
김양희 . 김경희. 2006.6.27.『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와 지원 방안』한국여성개발원 제
32차 여성정책포럼 정부 재정운영과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김영옥. 2004.「4개 부처“성인지 예산”시범분석」. 여성부.
성인지 관련 재정 연구를 위한 TF. 2006.「성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여성가족부. 2001-2005.「여성백서」.
이혜경. 2001.“성 인지적 보건복지 예산 분석 및 편성.집행의 방향」. 보건복지부.
한국여성민우회. 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 자료집.
Schmitz, C. 2006.“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the Nordic Countries.” www.ief.es/I
nvestigation/Recursos
세계일보. 2006. 공무원들“성 인지 교육”참석률 0.5% 불과. 오승재. 4월 24일.
한국여성개발원 _ 122-707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 Tel. 02-3156-7000 | Fax. 02-3156-7007 | www.kw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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