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 가격조건(terms of price)
6.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7.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6.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7.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기본조건(2)
가격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분쟁해결조건
5. 가격조건(terms of price)
╋━━━━━━━━━━─────────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 ⇒ 그간 6차례 개정되었으며, 인코텀즈 2010은 7차 개정되어 총11가지의 정형거래 조건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1) 매매가격의 산정기준
☞ INCOTERMS 2010에 규정되어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채택
-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은 해석규칙
- 가격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조건적 성격을 가짐
1) 가격의 표시통화 : 유동성, 안정성, 교환성을 고려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함
2)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 원가요소는 생산원료, 운임, 보험료 등의 부담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짐
3)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이러한 원가요소는 정형거래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각 조건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짐
☞ 가격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어느 나라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거래통화)
■ 비용 및 위험 부담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정형거래조건)
1. 품질 조건(terms of quality)
╋━━━━━━━━━━─────────
☞ 가격 = 비용 + 이윤
0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거래하여 결정
0 비용부담은 인도장소에 따른 책임 즉,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결정
≪ 그 림 ≫
✔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 the vessel)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 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본선적재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이후의 일체 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됨
⇒ 매수인은 해상운임(freight)을 부담하고 해상보험을 부보해야 함.
매도인은 수출통관 이행의무를 부담함, 선하증권상에 “Freight collect"로 기재됨
가격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분쟁해결조건
5. 가격조건(terms of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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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 ⇒ 그간 6차례 개정되었으며, 인코텀즈 2010은 7차 개정되어 총11가지의 정형거래 조건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1) 매매가격의 산정기준
☞ INCOTERMS 2010에 규정되어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채택
-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은 해석규칙
- 가격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조건적 성격을 가짐
1) 가격의 표시통화 : 유동성, 안정성, 교환성을 고려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함
2)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 원가요소는 생산원료, 운임, 보험료 등의 부담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짐
3)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이러한 원가요소는 정형거래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각 조건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짐
☞ 가격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어느 나라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거래통화)
■ 비용 및 위험 부담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정형거래조건)
1. 품질 조건(terms of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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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비용 + 이윤
0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거래하여 결정
0 비용부담은 인도장소에 따른 책임 즉,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결정
≪ 그 림 ≫
✔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 the vessel)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 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본선적재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이후의 일체 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됨
⇒ 매수인은 해상운임(freight)을 부담하고 해상보험을 부보해야 함.
매도인은 수출통관 이행의무를 부담함, 선하증권상에 “Freight collect"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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