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기준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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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정책의 기준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기능
 3. 조세의 분류
 4. 조세의 원칙

Ⅱ. 조세정책의 기준
 1. 효율성
 2. 공평성
 3. 조세의 기타 기준

Ⅲ. 조세정책의 효과
 1. 조세의 경제적 효과
 2. 조세의 자본공급에 대한 영향
 3. 조세의 기타 작용
 4. 초과부담

Ⅳ.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변화
 1. 1970년 이전의 조세구조
 2. 1980년 ~ 1990년대의 세제개편
 3. 현행 조세 구조

본문내용

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또 부득이 하여 과세상 차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성이 없거나 적은 재화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Ⅳ.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변화
1. 1970년 이전의 조세구조
(1)광복 이후
광복 이후 한국 조세 구조는 1945년 11월 2일 미군정법령 제 21호로 일본의 전시 세제를 이어받아 일부 세목의 개폐, 과세범위의 축소, 세율의 조정 등 단편적인 개정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 말 무질서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일부 세목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세수의 증대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강구하였는데 당시의 조세체계는 소득세 계통, 유통세 계통, 소비세 계통 등의 국세에 지방세 계통을 합한 것이었다.
(2) 정부 수립과 6 25전쟁
1948년 정부수립 후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조세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6 25전쟁으로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던 세제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시세제로 전환되었다. 즉 1차 세제개혁은 1950년 12월 임시조세증징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세법을 고쳐 모든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과세에 처음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2차로는 1951년 4월 조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증세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시토지 수득세법을 제정하여 전시세제의 완벽을 기하였다. 그러나 임시조세증징법이나 조세특례법은 전비조달을 위한 세수 증대면에서나 조세를 통한 구매력의 흡수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겨냥하였던 원래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농지개혁을 배경으로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의 실시는 종전의 국세인 지세와 지방세인 호별세 및 교육세 등을 폐지하여 농가의 조세부담을 단일화 하였다.
(3) 1961년 세제 개혁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때를 같이하여 개발지원세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61년 말에 “현행 국세를 전반적으로 백지로 환원하고 새로운 기초를 마련할 목적” 으로 국세, 지방세 전반에 걸친 대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는 간소하고 탄력성이 있고 저축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 및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세제를 편성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행해졌다.
(4) 1970년대 세제개혁
1973년 전화세가 신설되고 1974년에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조작에 의한 부당이득을 조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세가 신설되었으며 소득세제를 종합과세제도로 일원화 시켰다.
70년대를 통해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은 77년부터 시행된 간접세제의 일대 개편이다. 즉 영업세, 물품세, 통행세 등 7개 내국소비세와 종래 지방세였던 유흥 음식세를 포함한 도합 8개의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한편 아울러 특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세제를 간접세중심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2. 1980년 ~ 1990년대의 세제개편
(1) 1980년대 세제개편
88년에 들어와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8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하향조정하면서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세율 단계를 16단계에서 8단계로 줄이며 최저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추며 최고 세율은 현행 55%에서 50%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며 담배 관련 기존세목을 담배소비세로 통합하여 전액 지방세로 이양토록 하였다.
(2) 1990년대 세제개편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세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국세로서 토지초과 이득세와 지방세로서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세제상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94년대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세율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세율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높이는 반면에 최고세율은 40%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적 공제에 있어서도 기본공제액을 크게 인상하였다. 이는 세율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소득의 종합과세 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소득의 과표를 현실화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목적세로서 바위세가 폐지되고 그 대신 교통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신설되었다. 94년에 신설된 교통세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에 과세토록 하였다.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 지방양여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양여금은 주세, 토지초과 이득세 및 전화세의 일부분 또는 전액을 세원으로 하여 지방정부에 양여해 주게 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전액 세원으로 하여 초중등교육 재정을 지원해 주게 되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 세수 중의 일부분을 재원으로 하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세의 이원적 운영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3. 현행 조세 구조
현행 조세구조는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대별되고 국세는 내국세,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서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 특별세로 구성되어있다.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재평가세 등 6개 세목으로 분류되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6개 세목으로 구분된다.
☞ 현행 조세체계
『조세개론』 김예기ㆍ이영환
소 득 세
법 인 세
직 접 세
상 속 세
자산재평가세
부 당 이 득 세
내국세
부 가 가 치 세
특 별 소 비 세
주 세
간 접 세
전 화 세
국 세
증 권 거 래 세
관 세
인 지 수 입
과 년 도 수 입
방 위 세
목 적 세
교육세
전매익금
취 득 세
등 록 세
조 세
면 허 세
주 민 세
재 산 세
보 통 세
자 동 차 세
농 지 세
도 축 세
마 권 세
지 방 세
담 배 판 매 세
과 년 도 수 입
도 시 계 획 세
목 적 세
공 동 시 설 세
사 업 소 세
<참고문헌>
허우원, 2004, 재정학, 학문사
곽태원, 2000, 조세론, 법문사
하연섭, 2002, 재정학의 기초,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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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16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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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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