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enda -
① 보험의 정의
② 보험의 종류
-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 인보험과 손해보험
-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③ 보험의 효과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한 효과
- 민영보험
④ 보험의 역효과
- 보험시장은 비대칭적 정보문제를 갖고 있다.
- 역선택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 보험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 경제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 구체적인 사례
⑤ 결론
- 해결책
- 앞으로의 전망
① 보험의 정의
② 보험의 종류
-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 인보험과 손해보험
-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③ 보험의 효과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한 효과
- 민영보험
④ 보험의 역효과
- 보험시장은 비대칭적 정보문제를 갖고 있다.
- 역선택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 보험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 경제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 구체적인 사례
⑤ 결론
- 해결책
-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사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
① 해결책
1)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가급여 한도액을 늘려야할 것이다.
2) 민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시설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피드백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시설 설립요건을 강화해 부적절한 사업자를 퇴출하는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시 강화가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시설 설립에 대해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인허가 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게 함으로써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단과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인프라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늘림으로써 말이다. 일본 개호보험(일본의 노인복지보험)의 경우 시장에 그 문을 열어주면서도 보험재정의 50%(중앙정부 25%, 지자체 25%)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정의 충당은 건강보험공단에 맡겼기 때문에 공단은 보험료 수입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떠받치고 있다. 따라서 제도시행 전부터 공단은 인프라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한다. 많은 자본을 투여해 인프라와 서비스 요원을 마련한 민간이 수익성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시장의 경쟁은 서비스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민간시설에 대한 감시와 개선요구가 당면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재정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보험시장 독과점체제를 변화 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보험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독과점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더욱이 정부의 엄격한 면허규제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강하게 지속되었다. 1982년 이후 정부의 정책도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자유경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료율과 기타 사업자간의 카르텔행위는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폐쇄성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을 위한 개방요구와 더불어 국내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배양이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 때에 보험산업도 시장 개방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5) 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에 편승한 보험소비자의 불만해소와 보호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보험상품의 질과 내용, 보험약관, 보험료율,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기업보험보다는 가계보험인 생명보험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모집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상품의 잦은 개폐,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분쟁, 계약자배당의 빠른 실현, 보험계약 취소 청구제도의 강화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6) 보험기술을 향상 시켜야한다.
보험기술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산출, 위험선택 및 관리와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독과점과 정부의 보호시책에 힘입어 이러한 점을 매우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따라서, 양적인 고도성장과정에서 보험기술의 후진성과 낙후성은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는 소비자 주권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②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우리의 보험산업이 지금까지와 같이 괄목할 상태로 발전을 이룰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 발전에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촉진요인으로는 소득의 증가, 보험에 관한 기술발달,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저해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따른 민영보험과의 경쟁,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공제사업·외국보험회사 등의 시장침투, 보험소비자운동의 고조 등을 내세울 수 있다.
그 동안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 함께 내적 부실이 문제되어 왔다. 1998년 8월에 단행된 보험업 구조조정에서는 부실 운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4개 생보사가 정부에 의해 퇴출됨으로써 보험업도 내실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규모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질적 변화 및 향상이 여러 면에서 요청될 것이다.
결론
① 해결책
1)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가급여 한도액을 늘려야할 것이다.
2) 민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시설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피드백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시설 설립요건을 강화해 부적절한 사업자를 퇴출하는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시 강화가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시설 설립에 대해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인허가 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게 함으로써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단과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인프라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늘림으로써 말이다. 일본 개호보험(일본의 노인복지보험)의 경우 시장에 그 문을 열어주면서도 보험재정의 50%(중앙정부 25%, 지자체 25%)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정의 충당은 건강보험공단에 맡겼기 때문에 공단은 보험료 수입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떠받치고 있다. 따라서 제도시행 전부터 공단은 인프라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한다. 많은 자본을 투여해 인프라와 서비스 요원을 마련한 민간이 수익성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시장의 경쟁은 서비스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민간시설에 대한 감시와 개선요구가 당면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재정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보험시장 독과점체제를 변화 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보험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독과점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더욱이 정부의 엄격한 면허규제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강하게 지속되었다. 1982년 이후 정부의 정책도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자유경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료율과 기타 사업자간의 카르텔행위는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폐쇄성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을 위한 개방요구와 더불어 국내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배양이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 때에 보험산업도 시장 개방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5) 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에 편승한 보험소비자의 불만해소와 보호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보험상품의 질과 내용, 보험약관, 보험료율,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기업보험보다는 가계보험인 생명보험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모집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상품의 잦은 개폐,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분쟁, 계약자배당의 빠른 실현, 보험계약 취소 청구제도의 강화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6) 보험기술을 향상 시켜야한다.
보험기술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산출, 위험선택 및 관리와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독과점과 정부의 보호시책에 힘입어 이러한 점을 매우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따라서, 양적인 고도성장과정에서 보험기술의 후진성과 낙후성은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는 소비자 주권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②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우리의 보험산업이 지금까지와 같이 괄목할 상태로 발전을 이룰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 발전에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촉진요인으로는 소득의 증가, 보험에 관한 기술발달,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저해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따른 민영보험과의 경쟁,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공제사업·외국보험회사 등의 시장침투, 보험소비자운동의 고조 등을 내세울 수 있다.
그 동안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 함께 내적 부실이 문제되어 왔다. 1998년 8월에 단행된 보험업 구조조정에서는 부실 운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4개 생보사가 정부에 의해 퇴출됨으로써 보험업도 내실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규모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질적 변화 및 향상이 여러 면에서 요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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