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좀비영화에서의 법적고려사항 - 생명공학, 아일랜드, 인간복제영화, 고질라, 핵실험 유전자변이, 괴물, 생명의 존엄성, 생명공학의 양면성과 찬반, 찬성 반대 근거,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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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좀비영화에서의 법적고려사항 - 생명공학, 아일랜드, 인간복제영화, 고질라, 핵실험 유전자변이, 괴물, 생명의 존엄성, 생명공학의 양면성과 찬반, 찬성 반대 근거, 법적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화의 줄거리
 1-1) 아일랜드
 1-2) 고질라
 1-3) 괴물

2. 이러한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논의되는 사항

3. 생명공학
 1) 정의
 2) 생명공학의 양면성과 찬반
  ⅰ) 찬성하는 근거
  ⅰi ) 반대의 근거
 3) 법 적 근거
  ⅰ) 국내 입법례
  ⅱ) 국제적 규범
 4) 결 론

본문내용

에서 위험성이 제기
- 인체를 이용한 실험 또는 연구에서 오는 윤리적인 문제의 발생
- 인간복제에 따르는 윤리 문제가 이미 이러한 국제규범을 비준한 국가들에서도 정치 쟁점으로 부각
-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난치성 질환의 치유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인간 복제를 위해 쓰일 경우, 특히 여기에 자본주의적 논리가 개입된다면 큰 문제 야기
→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과 우려
3) 법 적 근거
ⅰ) 국내 입법례
- 우리나라 헌법에 생명권이나 생명의 존엄을 명시한 규정은 X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하여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생명공학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 전반적으로 생명 윤리적 측면+동시에 생명과학 기술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
→ 다른 국가의 입법에 비해 규제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의 허용
→ 생명 공학의 위험성을 일부 규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비난
ⅱ) 국제적 규범
유럽 연합의 인간복제 금지의정서
(유럽회의 인권·생물의학협약 추가의정서)
-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협정
-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
- 오로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세포 및 조직 복제만을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
유네스코(UNESCO)
'인간게놈과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선언’
인간복제행위 금지를 천명
2003년 총회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국가간 첨예한 대립과 논란
영국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 수정란의 조작·사용 및 핵 치환을 금지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 동물과 인간간의 생식세포 수정을 금지
→불임치료나 선천성질병 연구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14일 이내의 배아에 대한 조작·사용을 가능
- 인간 개체복제는 엄격하게 금지
독일 '배아보호법‘
- 인공수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벤다보고서를 기초로 한 배아의 보호를 위한 특별형법
-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거나 여성에게 주입하는 것도 금지
프랑스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 인간의 배아 체외 조작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
-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생성 및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4) 결 론
- 역기능에 대한 ‘우려’때문에 현재의 생명 공학 기술을 포기하는 건 불가능
- ‘우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기우’로 만들 수 있으며, 생명 공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은 역사를 후퇴시킬 수 없듯이 이 연구가 계속 발전되도록 그 정당성을 부여
- 현재 그 역기능에 대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생명공학
- 생명체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 줄기 세포 대신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일부 비난을 잠재운 것이 그 예
- 개인 연구자의 양식이나 책임의식의 영역이라고만 하고 말기에는 곤란한 현실
→ 생명윤리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허용
- 우리나라의 경우 합의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크게 후퇴시키는 데 발벗고 나선 과학기술부
→ 국회 역시 개발을 염두에 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보다 법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논의
- 법적 규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법적 규제(국가개입)의 위험성이라는 딜레마와의 충돌.
→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 편 연구의 자유를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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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8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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