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서론
주제 선정 이유
02 본론
2-1 국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현황
2-2 여성의 양육과 일에 따른 문제점
2-3 양육과 일의 양립을 위한 국내외 정책비교
참고) 맞벌이 증가로 인한 산업 발전 사례
03 결론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04 출처 및 참고 문헌
주제 선정 이유
02 본론
2-1 국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현황
2-2 여성의 양육과 일에 따른 문제점
2-3 양육과 일의 양립을 위한 국내외 정책비교
참고) 맞벌이 증가로 인한 산업 발전 사례
03 결론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0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01,583
40
224,277
2003
-
-
-
-
-
2004
-
-
-
-
-
1982-2002
0.4
-1.1
3.9
11.5
위에 표4를 보면 외식의 연평균 증가율을 1982-2004년에 걸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외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세대의 증가핵가족화 경향 확산 및 독신자의 증가에 따라 과거 영양보충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외식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 자신의 삶을 즐기자는 가치관의 소유자가 증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이 증대 등 역시 외식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시화, 제화의 추세에 따라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승용차의 보급에 따른 레저 문화의 정착과 관광객의 증가도 한 몫을 차지하며, 또한 최근 젊은 층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간편식 위주의 서구식 식습관으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외식업의 증가뿐 아니라 조리하기에 빠르고 간편한 가공식품도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가공식품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3. 결론 -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현재 많은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래프를 통해 중고령의 여성취업은 확대되었으나 육아와 출산을 부담이 있는 20~30대의 여성들의 취업자 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적절성과 미흡함을 알려주며 실제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20~30대의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앞의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기혼여성들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프2 - 연령대별 여성취업자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11년 추진실적 및 12년 추진계획-여성가족부
3-1. 출산휴가일수의 연장
현재 한국 기업들은 산모에게 90일 출산휴가(유급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보통 임산부들은 출산 일주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쓰기 시작한다. 아이를 낳고 쉴 수 있는 날이 83일 밖에 없다. 백일이 안 된 아이를 맡기고 산후 조리도 채 끝내기 전에 다시 사무실로 나가는 것이다. 출산한지 100일이 안된 여성을 직장으로 다시 데려오는 시스템과 태어난 지 100일이 안된 아이를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둔 후 나타날 결과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90일 출산휴가는 너무 짧다. 출산 후 80일 만에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업무에 효율성을 충분히 내지 못한다.
3-2. 육아휴직급여의 정부지원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 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한다. 그래서 90일 출산휴가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더 하고 싶다면 출산 전 월급과 상관없이 상한액 100만원으로 1년을 쉴 수 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빈 사무실 책상에 매 달 월급을 평소와 같이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해결책은 정부의 지급이다. 최소 50만원의 급여를 줄이기엔 직원들의 최소 생활보장이 힘들어지므로 정부가 급여를 주는 대신 기업은 휴직일을 더 늘려주는 방안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장려금의 합리성 여부 고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0시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현저히 낮다. 여성들이 눈치를 주는 상사 탓에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뿐 더러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해 최대 1년만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눈치주지 말라고 취한 정부의 정책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1인당 월 20만원씩 주는 것이다. 월 20만원을 더 벌자고 직원의 근로시간을 반 이상 줄여주는 사업주가 몇이나 될까? 충분한 보상을 해줄 때 적절한 성과가 나오는 것이다.
3-4. 배우자출산휴가의 연장
가장 문제가 심한 정책이 배우자출산휴가이다. 2011년 개정된 법안에서 남편은 5일 범위 내에서 최초 3일은 유급휴가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를 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11주 동안 남편에게 육아휴직이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한국여성의 출산휴가일수와 맞먹는 날짜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재정상 한국이 스웨덴처럼 두 달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최소 1주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주어져야 한다. 출산과 육아가 직장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편견이 아직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감사히 여겨야 한다.
4. 내용 출처 및 참고 문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0-2014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출산장려운동 외국사례 (박영숙 편저)
육아휴직!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아자아자!|작성자 행복한여쟈
[기혼여성생활백서] 기혼 직장 여성의 가장 큰 고민, 출산과 육아휴직제도- 작성자 행복R림
이태리의 출산장려 정책 - 작성자 스피룰리나
http://blog.daum.net/dbstnr964/159518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050646
http://blog.naver.com/khy021?Redirect=Log&logNo=60024362485 (중앙시평 최윤희 2006-05-14)
http://blog.naver.com/crewker?Redirect=Log&logNo=15519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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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20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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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1.5
위에 표4를 보면 외식의 연평균 증가율을 1982-2004년에 걸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외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세대의 증가핵가족화 경향 확산 및 독신자의 증가에 따라 과거 영양보충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외식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 자신의 삶을 즐기자는 가치관의 소유자가 증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이 증대 등 역시 외식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시화, 제화의 추세에 따라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승용차의 보급에 따른 레저 문화의 정착과 관광객의 증가도 한 몫을 차지하며, 또한 최근 젊은 층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간편식 위주의 서구식 식습관으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외식업의 증가뿐 아니라 조리하기에 빠르고 간편한 가공식품도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가공식품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3. 결론 -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현재 많은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래프를 통해 중고령의 여성취업은 확대되었으나 육아와 출산을 부담이 있는 20~30대의 여성들의 취업자 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적절성과 미흡함을 알려주며 실제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20~30대의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앞의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기혼여성들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프2 - 연령대별 여성취업자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11년 추진실적 및 12년 추진계획-여성가족부
3-1. 출산휴가일수의 연장
현재 한국 기업들은 산모에게 90일 출산휴가(유급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보통 임산부들은 출산 일주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쓰기 시작한다. 아이를 낳고 쉴 수 있는 날이 83일 밖에 없다. 백일이 안 된 아이를 맡기고 산후 조리도 채 끝내기 전에 다시 사무실로 나가는 것이다. 출산한지 100일이 안된 여성을 직장으로 다시 데려오는 시스템과 태어난 지 100일이 안된 아이를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둔 후 나타날 결과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90일 출산휴가는 너무 짧다. 출산 후 80일 만에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업무에 효율성을 충분히 내지 못한다.
3-2. 육아휴직급여의 정부지원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 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한다. 그래서 90일 출산휴가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더 하고 싶다면 출산 전 월급과 상관없이 상한액 100만원으로 1년을 쉴 수 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빈 사무실 책상에 매 달 월급을 평소와 같이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해결책은 정부의 지급이다. 최소 50만원의 급여를 줄이기엔 직원들의 최소 생활보장이 힘들어지므로 정부가 급여를 주는 대신 기업은 휴직일을 더 늘려주는 방안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장려금의 합리성 여부 고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0시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현저히 낮다. 여성들이 눈치를 주는 상사 탓에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뿐 더러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해 최대 1년만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눈치주지 말라고 취한 정부의 정책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1인당 월 20만원씩 주는 것이다. 월 20만원을 더 벌자고 직원의 근로시간을 반 이상 줄여주는 사업주가 몇이나 될까? 충분한 보상을 해줄 때 적절한 성과가 나오는 것이다.
3-4. 배우자출산휴가의 연장
가장 문제가 심한 정책이 배우자출산휴가이다. 2011년 개정된 법안에서 남편은 5일 범위 내에서 최초 3일은 유급휴가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를 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11주 동안 남편에게 육아휴직이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한국여성의 출산휴가일수와 맞먹는 날짜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재정상 한국이 스웨덴처럼 두 달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최소 1주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주어져야 한다. 출산과 육아가 직장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편견이 아직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감사히 여겨야 한다.
4. 내용 출처 및 참고 문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0-2014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출산장려운동 외국사례 (박영숙 편저)
육아휴직!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아자아자!|작성자 행복한여쟈
[기혼여성생활백서] 기혼 직장 여성의 가장 큰 고민, 출산과 육아휴직제도- 작성자 행복R림
이태리의 출산장려 정책 - 작성자 스피룰리나
http://blog.daum.net/dbstnr964/159518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050646
http://blog.naver.com/khy021?Redirect=Log&logNo=60024362485 (중앙시평 최윤희 2006-05-14)
http://blog.naver.com/crewker?Redirect=Log&logNo=15519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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