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Ⅰ. 서론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Ⅱ. 본론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① 사회의식구조의 변화
② 경제적인 여건개선 및 소외계층에게도 열린 교육 실시
③ 적극적인 사회적 홍보
④ 교육을 하기 위한 인적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보
⑤ 관련법규의 확립
⑥ 종교기관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⑦ 자발적인 학습의지
Ⅲ. 결론
Ⅰ. 서론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Ⅱ. 본론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① 사회의식구조의 변화
② 경제적인 여건개선 및 소외계층에게도 열린 교육 실시
③ 적극적인 사회적 홍보
④ 교육을 하기 위한 인적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보
⑤ 관련법규의 확립
⑥ 종교기관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⑦ 자발적인 학습의지
Ⅲ. 결론
본문내용
때문에 사회질서를 위해서 법의 필요가 요구된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무작정 교육을 받겠다 혹은 하겠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면 사기나 도둑질 등 포악한류의 것들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몇 가지 법적인 요소의 필요가 있다.
간단히 몇 가지의 법규정을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전문개정 99. 8. 31 법률 제 6003호
제 1장 총칙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 3. 1>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2조 (지도 및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 실시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 3. 1>
제 4장 평생교육시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0조 제 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시행일 2000. 3. 1>
⑥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①에서 ⑤까지의 내용이 사회적 요소들과 행정적 요소들이였다면 이제부터는 학습자들의 실천적 요소이다.
위의 것들이 갖춰지는 것!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이다. 가령 예를 들어 교육공간의 확보에 있어 주말에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교회나 성당 또는 절의 주중 공간제공이 있다. 국가나 지정 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편의나 지원 등도 큰 힘을 발휘하지만 역시 지역주민들의 도움은 배가 될 것이다. 서로서로 돕는 것이 예로부터 있어왔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례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면 평생교육의 장미빛 미래의 실현도 머지 않았다.
⑦ 자발적인 학습의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위의 요소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평생교육의 핵심은 하고자하는 자신의 의지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에 의해 스스로 찾아서 하는 학습!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위의 요소가 한가지도 갖춰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위의 요소들과 함께 잘 믹싱된다면 그 효과는 몇배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Ⅲ. 결론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핵심포인트이다. 길거리에 가만히 서서 두 눈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늘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쁜 흐름속에 몸을 내맡기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등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정 부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 거듭 이야기 하지만 위의 사회적 홍보, 주민의 참여, 법적 제도의 확립,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등 여러요소와 본인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된다면 평생교육의 발전은 쉽게 가능할 것이다.
간단히 몇 가지의 법규정을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전문개정 99. 8. 31 법률 제 6003호
제 1장 총칙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 3. 1>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2조 (지도 및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 실시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 3. 1>
제 4장 평생교육시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0조 제 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시행일 2000. 3. 1>
⑥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①에서 ⑤까지의 내용이 사회적 요소들과 행정적 요소들이였다면 이제부터는 학습자들의 실천적 요소이다.
위의 것들이 갖춰지는 것!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이다. 가령 예를 들어 교육공간의 확보에 있어 주말에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교회나 성당 또는 절의 주중 공간제공이 있다. 국가나 지정 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편의나 지원 등도 큰 힘을 발휘하지만 역시 지역주민들의 도움은 배가 될 것이다. 서로서로 돕는 것이 예로부터 있어왔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례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면 평생교육의 장미빛 미래의 실현도 머지 않았다.
⑦ 자발적인 학습의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위의 요소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평생교육의 핵심은 하고자하는 자신의 의지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에 의해 스스로 찾아서 하는 학습!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위의 요소가 한가지도 갖춰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위의 요소들과 함께 잘 믹싱된다면 그 효과는 몇배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Ⅲ. 결론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핵심포인트이다. 길거리에 가만히 서서 두 눈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늘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쁜 흐름속에 몸을 내맡기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등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정 부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 거듭 이야기 하지만 위의 사회적 홍보, 주민의 참여, 법적 제도의 확립,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등 여러요소와 본인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된다면 평생교육의 발전은 쉽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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