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스마트 폰의 확산 배경을 알아보자!
▢ 스마트 폰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헤쳐 보자!
● 사생활 침해
● 중독
● 대인관계 문제 발생
▢ 우리도 스마트 폰에 얽매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과제를 통해 느낀점
▢ 부록
▢ 스마트 폰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헤쳐 보자!
● 사생활 침해
● 중독
● 대인관계 문제 발생
▢ 우리도 스마트 폰에 얽매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과제를 통해 느낀점
▢ 부록
본문내용
호: 122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3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다.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067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3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다.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067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추천자료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것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학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전망 및 소비문화의 변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이동통신 산업의 변화 가능성 - 2011년의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변화, 정보사회 변화, 특징, 기술 결정론, 사회 변동, 전략, 변화, 특징...
스마트폰과 APP
LG스마트폰 옵티머스 시리즈 마케팅전략분석, 현재 옵티머스 상황분석및 옵티머스 새로운 마...
스마트폰 해킹 보안 -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크래킹 피해사례 및 상호적인 해결방안
[컴퓨터의 이해 공통] 1. 스마트 폰에 대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A4 용지 2페이...
[컴퓨터의 이해 공통] 1.스마트폰 현재 기준 ①대표적인 스마트폰 3개 이상 선정 이유와 각 운...
[컴퓨터의이해] 1) 본인이 사용 중이거나 또는 최신 스마트폰을 1 개 선정하고 스마트폰의 운...
[컴퓨터의이해] 본인이 사용 중이거나 또는 최신 스마트폰을 1 개 선정하고, 스마트폰의 운영...
[컴퓨터의이해] 본인이 사용 중이거나 또는 최신 스마트폰을 1 개 선정하고, 스마트폰의 운영...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