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p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괄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의 ------1p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p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3p
4) 주요용어 ------3p
2.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의 내용
1)한부모가족지원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3p
2)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자 ------4p
3)한부모가족복지의 실시기관 ------4p
4)한부모가족복지의 내용과 실시 ------5p
5)한부모가족복지시설 ------9p
6)한부모가족복지의 재정 -----12p
7)보칙 -----14p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5p
Ⅲ 결론: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7p
♦ 참고문헌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괄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의 ------1p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p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3p
4) 주요용어 ------3p
2.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의 내용
1)한부모가족지원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3p
2)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자 ------4p
3)한부모가족복지의 실시기관 ------4p
4)한부모가족복지의 내용과 실시 ------5p
5)한부모가족복지시설 ------9p
6)한부모가족복지의 재정 -----12p
7)보칙 -----14p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5p
Ⅲ 결론: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7p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법명에 그리고 개별 급여 조항에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 ‘보호’라는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모두 ‘급여’라는 표현으로 전환되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보호 대상자와 급여 수급자(보조금/지원금 대상)가 분리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급여’라는 표현으로 전환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7) 조시실시 목적 불분명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분명한 조사목적과 실행계획 및 이후의 조치 등이 수반되어야하는데 조사실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정책수립을 위한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실태 조사는 2011년도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들에서 일반적인 실태조사 외의 조사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여실시를 위한 조사(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시설의 업무 및 인권실태조사(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명하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8) 좋지 못한 사회적 인식
한국의 경우 이혼 및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결혼, 동거, 이혼 등에 대한 가치 및 태도가 매우 보수적이며 또한 미혼모에 대한 가치관은 더욱 보수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9)에 따르면 미혼모와는 인사정도만 하겠다는 응답은 30~40%의 수준이었지만 친밀한 관계로 지내겠다는 응답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도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에 대한 낙인을 찍어버리고 편견을 앞세워 고용이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생기도록 암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Ⅲ 결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필요
현재의 한부모가구수를 대비 해보았을 때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고 부자가족이 늘어가는 현실에 맞추어 부자보호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보여진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가정폭력쉼터와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에 각종 재난, 범죄, 경제위기 등 기타사유를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또한 한부모가족 중 가장이 지역사회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빈자리를 채워 줄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모 또는 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배치가 불가결하게 된다.
2. 급여의내용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급여신청자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이상, 정부의 의무와 급여신청사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여 예상되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여의 내용 중 ‘생계비’의 의미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보다 명확하며 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대체하여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복지급여 조항을 의미외연이 분명한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급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의 조건을 현실적이도록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 가족수당의 도입하는 한편 가족의 형태나 상황등 실질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조건을 만들어 실효성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과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 지원 등의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것,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원이 없도록 생계비를 현 실정에 맞추어 지원하는 등의 개선안이 있다.
3. 극빈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 대한 보호강화
대상자 확대를 넓혀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킨다거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상황이나 조건이 불리할 시 이를 임시적으로 대상으로 포함하여 서비스를 지원해주도록 한다.
4. 권리의 실효성 강화
시행예정법률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한부모와 그 자녀인 아동”으로 수정함으로써 차별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갖는 대상을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대상을 넓힐 경우 차별 사유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데, 시행예정 법률에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로 수정하고자 한다.
5. 한부모가족 아동의 노동 및 자립규정 삭제
한부모가족 아동의 노동 및 자립규정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아동에 대한 노동이 아니라 복지 및 교육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한부모자녀가 교육현장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지닌 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6.한부모가족의 권리의 성격 명확화
‘보호’라는 표현을 ‘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자라는 낙인을 줄임과 동시에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을 자립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고자 한다.
7.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
정책수립을 위한 일반적 실태조사외에 대상자에 대한 매년조사는 그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급여 사유에 한정하여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며, 기존의 일반적 조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한다.
8. 인식 개선 사업
고용 및 생활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자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문헌
박차상외(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3판). 서울: 학지사.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김훈 저 (2009). 사회복지법제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법제처(http://www.law.go.kr/main.html ).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news.nate.com/view/20120130n15295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보호 대상자와 급여 수급자(보조금/지원금 대상)가 분리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급여’라는 표현으로 전환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7) 조시실시 목적 불분명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분명한 조사목적과 실행계획 및 이후의 조치 등이 수반되어야하는데 조사실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정책수립을 위한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실태 조사는 2011년도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들에서 일반적인 실태조사 외의 조사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여실시를 위한 조사(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시설의 업무 및 인권실태조사(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명하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8) 좋지 못한 사회적 인식
한국의 경우 이혼 및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결혼, 동거, 이혼 등에 대한 가치 및 태도가 매우 보수적이며 또한 미혼모에 대한 가치관은 더욱 보수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9)에 따르면 미혼모와는 인사정도만 하겠다는 응답은 30~40%의 수준이었지만 친밀한 관계로 지내겠다는 응답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도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에 대한 낙인을 찍어버리고 편견을 앞세워 고용이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생기도록 암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Ⅲ 결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필요
현재의 한부모가구수를 대비 해보았을 때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고 부자가족이 늘어가는 현실에 맞추어 부자보호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보여진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가정폭력쉼터와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에 각종 재난, 범죄, 경제위기 등 기타사유를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또한 한부모가족 중 가장이 지역사회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빈자리를 채워 줄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모 또는 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배치가 불가결하게 된다.
2. 급여의내용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급여신청자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이상, 정부의 의무와 급여신청사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여 예상되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여의 내용 중 ‘생계비’의 의미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보다 명확하며 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대체하여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복지급여 조항을 의미외연이 분명한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급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의 조건을 현실적이도록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 가족수당의 도입하는 한편 가족의 형태나 상황등 실질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조건을 만들어 실효성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과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 지원 등의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것,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원이 없도록 생계비를 현 실정에 맞추어 지원하는 등의 개선안이 있다.
3. 극빈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 대한 보호강화
대상자 확대를 넓혀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킨다거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상황이나 조건이 불리할 시 이를 임시적으로 대상으로 포함하여 서비스를 지원해주도록 한다.
4. 권리의 실효성 강화
시행예정법률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한부모와 그 자녀인 아동”으로 수정함으로써 차별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갖는 대상을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대상을 넓힐 경우 차별 사유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데, 시행예정 법률에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로 수정하고자 한다.
5. 한부모가족 아동의 노동 및 자립규정 삭제
한부모가족 아동의 노동 및 자립규정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아동에 대한 노동이 아니라 복지 및 교육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한부모자녀가 교육현장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지닌 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6.한부모가족의 권리의 성격 명확화
‘보호’라는 표현을 ‘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자라는 낙인을 줄임과 동시에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을 자립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고자 한다.
7.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
정책수립을 위한 일반적 실태조사외에 대상자에 대한 매년조사는 그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급여 사유에 한정하여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며, 기존의 일반적 조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한다.
8. 인식 개선 사업
고용 및 생활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자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문헌
박차상외(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3판). 서울: 학지사.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김훈 저 (2009). 사회복지법제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법제처(http://www.law.go.kr/main.html ).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news.nate.com/view/20120130n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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