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재산권 & 영국의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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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지적재산권 & 영국의 경쟁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
2. 중국의 지적재산권
3.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과 사례
 ● 2007년 광동성 주요 지적재산권 피해사례
 ●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 사례
4. 한국기업의 노력과 등록에 관한 사례
 ● 와하하라는 중국로컬기업의 음료 사례.
 ● 우리나라 기업의 세관 등록에 관한 사례
5. 대처 방법

1. 영국의 경쟁법
2. 영국의 경쟁법 제Ⅰ• Ⅱ장
 1.과도한 가격 ⇨ 제Ⅱ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1) 가격이 과도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2) 정상 초과 이윤의 측정
 2. 과도한 가격 및 공동 지배 ⇨ 제Ⅰ장 반경쟁적 협정
3. 제 Ⅰ장 및 제Ⅱ장 금지의 적용 제외협정 및 행위
4. 결 론

본문내용

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격이 늘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첫째, 정상 초과 이윤을 가져다주는 높은 가격은 경쟁 시장에서도 흔히 단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쟁시장에 존재하는 사업자들이 만일에 그들이 경쟁자들보다 효율적이라면 일정 기간 정상초과 이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이윤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성공적인 신규 진입을 촉진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에서만 과도한 가격이 남용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2) 정상 초과 이윤의 측정
정상 초과 이윤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방법은 자본자산 가격모형을 이용해서 추정된 가중평균 자본비용과 사업자의 자본수익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년간에 걸쳐 무위험 무담보 이자율과 확실성 등가 회계수익률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거나 성공적인 신규 진입이 촉진되지 않거나 또는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하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도한 가격은 남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2. 과도한 가격 및 공동 지배 제Ⅰ장 반경쟁적 협정
어떤 시장들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과도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본 경쟁법 상의 제Ⅰ장 금지에 따라 가격 책정에 대한 동 사업자들 사이의 어떠한 협정도 대부분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가격은 기업들 사이의 명시적 협정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각 상대방의 가격을 추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평행적 가격 책정) 또는 사업자들이 시장 주도적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추종하는 경우(가격 주도적 모형),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암묵적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제Ⅰ장 금지 하에서의 협조적 관행으로서 또는 제Ⅱ장 금지 하에서의 시장 지배력의 남용 행위 혹은 공동지배로서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변화가 비용 변화와 무관한 경우라든지 비용 변화가 없는데도 모든 사업자들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비용 하락이 가격 하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 암묵적 담합은 존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암묵적 담합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초과 이윤에 대한 증거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거나 또는 동시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고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경쟁 압력 때문에 사업자들은 최소 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를 받을 것이다. 만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동일한 규모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가격 수준과 가격 인상이 담합적인 시장과 고도로 경쟁적인 시장 두 시장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지배력에 대한 증거로서의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거나 또는 과도한 이윤을 벌어들 수 있는 사업자의 능력은 동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한 협정이 제Ⅰ장 금지 하에서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와 그리고 제Ⅱ장 금지와 관련하여 시장 지배를 밝혀낼 때에 사용되는 요소들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 Ⅰ장 및 제Ⅱ장 금지의 적용 제외협정 및 행위
신경쟁법은 제Ⅰ장 금지와 제Ⅱ장 금지에 대하여 일정한 적용 제외를 허용하고 있다.
1) 공정거래법의 합병 규정에 따른 합병 또는 합작 투자에 이르도록 하는 협정이나 행위
2)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시장 집중을 초래하고 그리고 그 결과 EC 합병 규제의 대상이 되게 하는 협정이나 행위
3)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관련된 협정이나 행위
4) 국제적 의무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협정이면서 또한 역시 국무장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협정이나 행위
5) 공공 정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서 필요한 협정이면서 또한 역시 국무장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협정이나 행위
6) ECSC 협약 내에서 석탄이나 철강 제품과 관련된 협약이나 행위
7) 공공의 경제적 이익을 지니고 있는 서비스 EH는 세입을 창출시키는 독점 사업의 운영을 맡고 있는 사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협정 또는 관련된 행위로서 신경쟁법상의 금지가 그러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4. 결 론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판매 가격을 부과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구입 가격을 적용시키는 것은 남용 행위 즉 제Ⅱ장 금지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과도한 가격이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협정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제Ⅰ장 금지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혁신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독과점 사업자가 대체될 가능성이 없는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가격과 이윤이 존재하는 경우 과도한 가격은 남용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경쟁자를 배제시킨 목적이 뚜렷할 때에는 가격차별은 남용 행위로 간주되지만, 시장 지배적 기업에 의한 가격차별이 반드시 남용 행위의 해당한다는 추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격차별의 문제는 각 사례와 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약탈적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만일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하회한다면 약탈적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상회하지만 평균 총비용보다 하회한다면, 공정거래청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자의 제거를 의도했다는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수직적 제한은 시장의 작동상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즉 수직적 제한에 따르는 반경쟁적 효과를 능가하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가장 흔히 인용되는 혜택은 일정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제Ⅰ장 금지의 적용 면제를 받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는 제Ⅱ장 금지 하에서의 시장 지배력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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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2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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