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3. 사회복지법사업법의 구체적인 내용
1)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 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비용
7) 기타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3. 사회복지법사업법의 구체적인 내용
1)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 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비용
7) 기타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1)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6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지도 감독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 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몇몇 가지를 알아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조직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정부 조직에 의해 다단계의 수직적인 조직에 의해 전달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마땅히 하위개념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시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직적인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조직체계로 인하여 읍 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원봉사업무, 청소년업무, 노인고용업무 등과 같은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이 분산되어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중복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예를 보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가 있고, 청소년 차원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복지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처럼 중복 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만큼 통합적인 전체적인 관리전달체계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잘 정비된 전달체계와 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자체별로 대폭 충원하여 읍 면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1~2명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하는 양이 방대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지역관할의 실태파악이나 조치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원확충, 업무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을 해 주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사회복지와 무관한 행정관련 위원회로 대체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고 한다. 또 현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활동과 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제들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전문가 위원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제정이 요구되며,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기능, 활동면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정보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어 준정부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하여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주민의 대표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다섯째, 법에 규정된 협력기관인 복지위원의 활동이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직인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복지위원의 활동, 즉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가도 보여 진다.
여섯째,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증진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조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의 복지증진책임을 대행하는 민간의 신고시설 전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으로 민간의 복지증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국가 책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사회복지 사업법은 좀 더 국가와 국민사이에서 생활밀착형적인 법률로써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가는 더 좋은 미래를 꿈꾸어 보며, 이번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52613&v=44(네이트백과사전)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52613&v=44(네이버블로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9&pageFl
현외성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나남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
7) 기타
(1)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6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지도 감독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 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몇몇 가지를 알아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조직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정부 조직에 의해 다단계의 수직적인 조직에 의해 전달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마땅히 하위개념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시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직적인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조직체계로 인하여 읍 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원봉사업무, 청소년업무, 노인고용업무 등과 같은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이 분산되어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중복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예를 보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가 있고, 청소년 차원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복지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처럼 중복 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만큼 통합적인 전체적인 관리전달체계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잘 정비된 전달체계와 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자체별로 대폭 충원하여 읍 면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1~2명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하는 양이 방대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비전문가인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지역관할의 실태파악이나 조치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원확충, 업무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을 해 주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사회복지와 무관한 행정관련 위원회로 대체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고 한다. 또 현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활동과 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제들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전문가 위원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제정이 요구되며,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기능, 활동면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정보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어 준정부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하여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주민의 대표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다섯째, 법에 규정된 협력기관인 복지위원의 활동이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직인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복지위원의 활동, 즉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가도 보여 진다.
여섯째,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증진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조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의 복지증진책임을 대행하는 민간의 신고시설 전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으로 민간의 복지증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국가 책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사회복지 사업법은 좀 더 국가와 국민사이에서 생활밀착형적인 법률로써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가는 더 좋은 미래를 꿈꾸어 보며, 이번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52613&v=44(네이트백과사전)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52613&v=44(네이버블로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9&pageFl
현외성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나남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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