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부구매의 정의
Ⅱ. 중국의 정부구매 주요내용
1. 중국 정부의 ‘정부조달의 관리감독 강화’ 지침 발표
2. 그 밖에 최근 발표된 ‘바이 차이나’ 논란 정책들
Ⅲ. 중국의 정부구매 사례와 반응
1.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2. EU, 중국에 WTO GPA(정부조달협정) 참여 촉구
3. EU, 美中日 조달시장 개방 압박
Ⅳ. 중국의 정부구매 외의 비관세장벽
Ⅴ. 시 사 점
Ⅱ. 중국의 정부구매 주요내용
1. 중국 정부의 ‘정부조달의 관리감독 강화’ 지침 발표
2. 그 밖에 최근 발표된 ‘바이 차이나’ 논란 정책들
Ⅲ. 중국의 정부구매 사례와 반응
1.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2. EU, 중국에 WTO GPA(정부조달협정) 참여 촉구
3. EU, 美中日 조달시장 개방 압박
Ⅳ. 중국의 정부구매 외의 비관세장벽
Ⅴ. 시 사 점
본문내용
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상품은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중국 상무부)”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검열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중국어 인터넷 검색 사업을 이전할 만큼 인터넷 검열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가 4억 명을 넘어선 인터넷 대국이지만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를 차단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닐리 크로에 부위원장은 인터넷 검열을 WTO 체제에서 태클을 걸어야 할 무역 장벽이라고 지목했다. 택배 시장에도 검열을 내세운 진입 장벽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우편법은 50g 미만의 우편물은 민간 택배 회사가 아닌 우정국을 통해서만 배달하도록 했다.
의약 제품과 화장품 시장에서는 지역마다 인증을 위한 절차 및 검사 방식이 다르거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2중 승인 절차가 있어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동차를 중국에서 생산할 때 최고 지분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등 철강·조선·은행·증권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지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비료나 농산물 수입 등에도 자의적인 규제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2002년만 하더라도 중국에 6억7600만 달러어치의 비료를 수출했지만 2008년엔 이 규모가 1억9300만 달러로 위축됐다.
중국 정부가 과잉공급을 이유로 수입 쿼터 등을 통해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미 정부의 인식이다. 농산물도 중국이 수확기에 있을 때는 사전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통관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미국 무역업자들의 불만이다.
Ⅳ. 시 사 점
이러한 중국의 정부구매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에 이어 중국의 이 같은 조치와 행보는 세계 통상 환경에 보호무역주의 확산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중국의 정부구매 사례는 우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 전체 GDP의 1.6%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수준이 미미하였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중국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GPA에 하루빨리 가입한다면 우리나라의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앞당겨지고, 잠재적 거대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KITA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의 바이차이나 조치의 내용과 영향’ (2009. 06. 19)
KITA 국제무역연구원 ‘Buy American 규정 및 세부 시행안의 의미와 영향’ (2009. 07. 13)
두산 백과사전
한국경제 (2010. 06. 16)
Wall Street Journal (10, 27, 2010)
머니투데이(2012. 03. 22)
중국의 검열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중국어 인터넷 검색 사업을 이전할 만큼 인터넷 검열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가 4억 명을 넘어선 인터넷 대국이지만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를 차단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닐리 크로에 부위원장은 인터넷 검열을 WTO 체제에서 태클을 걸어야 할 무역 장벽이라고 지목했다. 택배 시장에도 검열을 내세운 진입 장벽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우편법은 50g 미만의 우편물은 민간 택배 회사가 아닌 우정국을 통해서만 배달하도록 했다.
의약 제품과 화장품 시장에서는 지역마다 인증을 위한 절차 및 검사 방식이 다르거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2중 승인 절차가 있어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동차를 중국에서 생산할 때 최고 지분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등 철강·조선·은행·증권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지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비료나 농산물 수입 등에도 자의적인 규제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2002년만 하더라도 중국에 6억7600만 달러어치의 비료를 수출했지만 2008년엔 이 규모가 1억9300만 달러로 위축됐다.
중국 정부가 과잉공급을 이유로 수입 쿼터 등을 통해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미 정부의 인식이다. 농산물도 중국이 수확기에 있을 때는 사전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통관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미국 무역업자들의 불만이다.
Ⅳ. 시 사 점
이러한 중국의 정부구매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에 이어 중국의 이 같은 조치와 행보는 세계 통상 환경에 보호무역주의 확산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중국의 정부구매 사례는 우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 전체 GDP의 1.6%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수준이 미미하였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중국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GPA에 하루빨리 가입한다면 우리나라의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앞당겨지고, 잠재적 거대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KITA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의 바이차이나 조치의 내용과 영향’ (2009. 06. 19)
KITA 국제무역연구원 ‘Buy American 규정 및 세부 시행안의 의미와 영향’ (2009. 07. 13)
두산 백과사전
한국경제 (2010. 06. 16)
Wall Street Journal (10, 27, 2010)
머니투데이(201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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