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_인권(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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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별과_인권(형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 일어날 필요는 없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 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관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문제이다. 즉,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사람 기준은 피해자의 시각을 고려한 것이지 소위 보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전형적인 개념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을 판단할 때 ‘합리적인 사람’관점을 채택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관점으로 채택한다는 의미이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원칙으로 한다.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이란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여성’이라면 같은 성의롱 피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떻게 반응했을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희롱 사건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3)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없어도 성립
성희롱 피해자가 반드시 행위자에게 직접 그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행위였음은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4) 총체적인 상황 고려
성희롱을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않느냐는 전체기록과 상황의 총체성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성희롱을 유발한 작업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실들과 상황들이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그 기록에 대한 검토는 그 사건이 발생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한 전체 맥락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5. 결론
성희롱의 원인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남녀 역할 분업의식과 남성과 여성간의 성의식 및 태도의 차이,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직장 문화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열린 가족, 차별 없는 가족은 어떻게 가능한가.>
1. 서론
오늘날 한국의 가족들은 성-세대간 위계에 근거한 전통적 확대가족 기반위에 이성애 핵가족, 맞벌이 가족, 여성 홑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등 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가족들,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탈근대 선택가족들 등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를 아우르는 유형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인한 가족 내부의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고 동성가족이나 비혈연 공동체가족은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지못하고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우리 사회 가족은 ‘변화하는 가족’이다. 변화하는 사회는 우리에게 인식의 재구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를 위기나 붕괴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도나 관습으로 똘똘 뭉친 사회가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기존의 가족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가족, 열린 가족, 차별 없는 가족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다양한 가족, 열린 가족, 차별 없는 가족은 어떻게 가능한가
(1) 가족 선택원의 보장
다원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으려면 가족정책은 가족의 차이에 대해 민감성을 갖되 다양한 가족을 세력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곧 그러한 가족이 문제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지향하는 가족의 상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개인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공동체로서 다양한 가구형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2) 가부장적 공/사 구분의 해체와 재구성 : 가족관계의 합리화 & 민주화
가족을 둘러싼 다양성과 평등 논의는 앞서 지적한 가족형태의 선택권뿐 아니라 가족관계 안에서도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불평등은 대부분 가부장적 가족관RP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계중심의 가족은 여성 과 남성의 불평등한 삶을 정상화하고, 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사적인/개인의 문제로 사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 갈등은 바로 가족 구성원간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이며, 이는 근본적 가족구조와 사회의 변화없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3)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할 수 있는 장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질적인 집합체도 하나의 실체도 아니며,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가족은 성별과 세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차이를 통해 구성되는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고 있는 가족구성원간의 이해와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등의 정치적 개념이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차이를 통해 평등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3. 결론
우리 사회 가족은 ‘변화하는 가족’이다. 변화하는 사회는 우리에게 인식의 재구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를 위기나 붕괴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도나 관습으로 똘똘 뭉친 사회가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기존의 가족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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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6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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