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노인의 경제적 문제
2. 한국의 노인 빈곤 원인
3. 한국의 노인 빈곤 실태
4.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5. 노인 빈곤문제의 특징
6. 노인소득 구성과 그 문제점
7.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접근 사례
1) 미국
2) 일본
8.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분석
9. 노인빈곤 문제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9. 한국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첨부자료 -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접근 사례
Ⅱ. 본론
1. 한국 노인의 경제적 문제
2. 한국의 노인 빈곤 원인
3. 한국의 노인 빈곤 실태
4.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5. 노인 빈곤문제의 특징
6. 노인소득 구성과 그 문제점
7.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접근 사례
1) 미국
2) 일본
8.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분석
9. 노인빈곤 문제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9. 한국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첨부자료 -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접근 사례
본문내용
센터와 재활서비스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서비스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Ⅲ. 결론
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장기적 방향은 우선 사회적 연대책임이라 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공헌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사회가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② 노인복지를 가족에게만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가족·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 인식하여 각 복지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격차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김경호,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최성재,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1989
최현미, 빈곤가족 이해와 실천방법, 2003
정영숙,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고양곤,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날 기념 세미나 자료), 1995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1995
한국여성개발원,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1996
# 첨부자료 -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접근 사례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1) 부양아동가족원조(AFDC) : 경제적 부조와 요구호 부양아동에 대한 가정내 보호를 제공함 으로써 저소득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급여이다.
2) 임시적 빈곤가족 프로그램(TANF) : 기초적인 건강과 안전의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가족의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보충적 보장소득(SSI) : 매월 빈곤 노인·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현금부조를 말한다.
4) 일반부조(GA) : 빈민 개인·가구에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원조프로그램을 말한다.
5) 의료부조(medicaid) : 자식이 있는 저소득 가족·노인·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제도를 말한다.
6) 식품권제도 : 정부가 빈민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영양 수준을 유 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으로 사용용도가 법에 의해 제한된 정부가 지불 보증 한 식품교환권 제도이다.
7) 부녀·영유아 보충적 영양 프로그램(WIC) : 저소득 부녀·영아·아동들의 영양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의 제도를 말한다.
그 외의 내용으로는 긴급부조기금(EAF), 소득세공제제도(EITC), 공공주택제도(PH) 등이 있다.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영국의 공적부조는 1948년 제정된 국민부조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제도는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구호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지방간 구호의 차이를 없앴으며, 지방 구호위원에 구호신청시 수급자가 느끼는 수치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966년 국민부조는 보충급여로 바뀌었고, 그 후 1986~1988년에 이르러 대처정부는 사회보장법 등의 법률제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8년 대처정부는 보충급여제도를 단순화시키고, 급여업무를 전산화하며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충급여를 소득부조로 바꾸었다. 소득부조에서는 수급자격과 소득보조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자산조사가 아닌 소득조사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를 더욱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 신청자의 연령은 물론 가족부양관계까지 조사하는 등 사전조사를 더욱 엄밀하게 실시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공적프로그램으로는 자녀급여, 장애·간호·거동·병자간호수당과 같은 비자산조사급여와 소득보조, 가족공제, 주택급여, 사회기금, 학자금공여와 같은 자산조사급여가 있다.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독일의 공적부조는 1842년 빈민구제를 처음 입법화한 빈민구호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후 1870년에 주소보호법이 제정되고 1880년대 노동운동의 격화로 노동자보험이 출현되었고, 1924년 ‘구호의무에 관한 규정’과 ‘공적구호의 전제,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제국의 원칙’이 발효되었다. 1961년에 이르러서는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되어 현재의 사회부조가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일의 사회부조란 일시적인 경제적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었다. 사회부조의 적용대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 주로 소액 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자, 저소득자, 이재민 들을 말한다. 이러한 독일의 공적부조로는 생계부조와 특별부조가 있는데, 특히, 생계부조에는 거택부조·시설부조인 계속급여와 거택부조인 일시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일본의 공적부조
일본의 공적부조는 1874년 구휼규칙을 거쳐 1929년 구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적으로 구호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후 1946년 생활보호법이 재정되어 기존의 구호법, 모자보호법, 군사부조법, 의료보호법 등이 폐지되었다. 일본 헌법 25조에 살펴보면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 1조에는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이념에 따라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 곤궁정도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제도는 단순히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립조장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국가의 공적부조 종류로는 생활·주택·교육·의료·출산·생업·장제부조 등이 있다.
Ⅲ. 결론
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장기적 방향은 우선 사회적 연대책임이라 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공헌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사회가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② 노인복지를 가족에게만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가족·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 인식하여 각 복지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격차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김경호,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최성재,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1989
최현미, 빈곤가족 이해와 실천방법, 2003
정영숙,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고양곤,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날 기념 세미나 자료), 1995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1995
한국여성개발원,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1996
# 첨부자료 -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접근 사례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1) 부양아동가족원조(AFDC) : 경제적 부조와 요구호 부양아동에 대한 가정내 보호를 제공함 으로써 저소득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급여이다.
2) 임시적 빈곤가족 프로그램(TANF) : 기초적인 건강과 안전의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가족의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보충적 보장소득(SSI) : 매월 빈곤 노인·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현금부조를 말한다.
4) 일반부조(GA) : 빈민 개인·가구에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원조프로그램을 말한다.
5) 의료부조(medicaid) : 자식이 있는 저소득 가족·노인·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제도를 말한다.
6) 식품권제도 : 정부가 빈민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영양 수준을 유 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으로 사용용도가 법에 의해 제한된 정부가 지불 보증 한 식품교환권 제도이다.
7) 부녀·영유아 보충적 영양 프로그램(WIC) : 저소득 부녀·영아·아동들의 영양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의 제도를 말한다.
그 외의 내용으로는 긴급부조기금(EAF), 소득세공제제도(EITC), 공공주택제도(PH) 등이 있다.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영국의 공적부조는 1948년 제정된 국민부조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제도는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구호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지방간 구호의 차이를 없앴으며, 지방 구호위원에 구호신청시 수급자가 느끼는 수치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966년 국민부조는 보충급여로 바뀌었고, 그 후 1986~1988년에 이르러 대처정부는 사회보장법 등의 법률제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8년 대처정부는 보충급여제도를 단순화시키고, 급여업무를 전산화하며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충급여를 소득부조로 바꾸었다. 소득부조에서는 수급자격과 소득보조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자산조사가 아닌 소득조사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를 더욱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 신청자의 연령은 물론 가족부양관계까지 조사하는 등 사전조사를 더욱 엄밀하게 실시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공적프로그램으로는 자녀급여, 장애·간호·거동·병자간호수당과 같은 비자산조사급여와 소득보조, 가족공제, 주택급여, 사회기금, 학자금공여와 같은 자산조사급여가 있다.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독일의 공적부조는 1842년 빈민구제를 처음 입법화한 빈민구호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후 1870년에 주소보호법이 제정되고 1880년대 노동운동의 격화로 노동자보험이 출현되었고, 1924년 ‘구호의무에 관한 규정’과 ‘공적구호의 전제,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제국의 원칙’이 발효되었다. 1961년에 이르러서는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되어 현재의 사회부조가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일의 사회부조란 일시적인 경제적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었다. 사회부조의 적용대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 주로 소액 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자, 저소득자, 이재민 들을 말한다. 이러한 독일의 공적부조로는 생계부조와 특별부조가 있는데, 특히, 생계부조에는 거택부조·시설부조인 계속급여와 거택부조인 일시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일본의 공적부조
일본의 공적부조는 1874년 구휼규칙을 거쳐 1929년 구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적으로 구호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후 1946년 생활보호법이 재정되어 기존의 구호법, 모자보호법, 군사부조법, 의료보호법 등이 폐지되었다. 일본 헌법 25조에 살펴보면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 1조에는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이념에 따라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 곤궁정도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제도는 단순히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립조장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국가의 공적부조 종류로는 생활·주택·교육·의료·출산·생업·장제부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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