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인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장이나 관세환급지 세관장이 발급하며 비고시품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증명서라고 한다.
Certificate of Health(위생증명서)와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식료품, 약품류, 육류, 화장품 등을 미국 등에 수출할 경우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증명서이다. 그 활용은 미국에서는 식료품, 약품류, 육류 등 동물의 부산물에는 무해함을 입증하는 위생증명서를 세관송장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육류수출에는 도살 시 균이 없었다는 증명서인 이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
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
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
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
이상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Certificate of Quality(품질증명서)수출물품을 구분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계통의 공인검사관(official grader)에 의하여 판정되며 판정결과에 따라 발급되는 품질에 관한 증명서이다. 그 활용은 주로 농수산물과 같은 자연의 소산물의 경우, 같은 종류라도 규격이나 무게, 즉 그 품질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등급을 매겨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중량 및 용적증명서)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로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등록검량업자에 의하여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선적지시서, 선화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중량증명의 경우 신용장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증명만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송인에 의한 서류상의 중량표시 스탬프 또는 문자표기를 그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FOB가격에 운임만을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요 특징은 ①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②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③ 과거의 C&F조건 ④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 즉 Containerization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CPT조건이 보다 유용하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운송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물의 출하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소위 문전에서 문전까지 직접 운송되는 것이나 소량의 LCL화물의 경우에는 이 CFS에 우선적으로 집하하여 목적지나 수화인별로 분류한 다음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모든 LCL 화물은 CFS를 거치지 않고는 컨테이너선에 선적될 수 없다.
CFS/CFS(LCL/LCL)(목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선적항의 CFS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CFS/ICD(Inland Container/ Clearance Depot)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되고 목적지에서도 수출지에서와 마찬가지로 CFS/ICD에서 적출(devanning)되어 수입업자에게 분배된다. 이런 업무는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행하는데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라 한다. 한편 CFS/CY(LCL/FCL)운송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CFS로부터 목적지의 CY까지 컨테이너에 의해 운송되는 형태로,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화물을 CFS에서 집하하여 목적지의 수입업자 창고 또는 공장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Buyer’s Consolidation이라 한다.
CFS Charge (CFS 작업료)컨테이너 하나 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화물(LCL)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의 혼재(적입)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Certificate of Health(위생증명서)와 Certificate of Quarantine(검역증)식료품, 약품류, 육류, 화장품 등을 미국 등에 수출할 경우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증명서이다. 그 활용은 미국에서는 식료품, 약품류, 육류 등 동물의 부산물에는 무해함을 입증하는 위생증명서를 세관송장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육류수출에는 도살 시 균이 없었다는 증명서인 이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
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
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
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
이상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Certificate of Quality(품질증명서)수출물품을 구분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계통의 공인검사관(official grader)에 의하여 판정되며 판정결과에 따라 발급되는 품질에 관한 증명서이다. 그 활용은 주로 농수산물과 같은 자연의 소산물의 경우, 같은 종류라도 규격이나 무게, 즉 그 품질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등급을 매겨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중량 및 용적증명서)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로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등록검량업자에 의하여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선적지시서, 선화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중량증명의 경우 신용장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증명만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송인에 의한 서류상의 중량표시 스탬프 또는 문자표기를 그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FOB가격에 운임만을 매도인이 추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요 특징은 ①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 ②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③ 과거의 C&F조건 ④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 즉 Containerization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CPT조건이 보다 유용하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운송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물의 출하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소위 문전에서 문전까지 직접 운송되는 것이나 소량의 LCL화물의 경우에는 이 CFS에 우선적으로 집하하여 목적지나 수화인별로 분류한 다음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모든 LCL 화물은 CFS를 거치지 않고는 컨테이너선에 선적될 수 없다.
CFS/CFS(LCL/LCL)(목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선적항의 CFS에서 목적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방법으로 여러 화주의 소량 컨테이너화물(LCL)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선적하고 목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분류하여 여러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CFS/ICD(Inland Container/ Clearance Depot)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되고 목적지에서도 수출지에서와 마찬가지로 CFS/ICD에서 적출(devanning)되어 수입업자에게 분배된다. 이런 업무는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행하는데 이를 Forwarder’s Consolidation라 한다. 한편 CFS/CY(LCL/FCL)운송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CFS로부터 목적지의 CY까지 컨테이너에 의해 운송되는 형태로,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화물을 CFS에서 집하하여 목적지의 수입업자 창고 또는 공장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Buyer’s Consolidation이라 한다.
CFS Charge (CFS 작업료)컨테이너 하나 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화물(LCL)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의 혼재(적입)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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